Work)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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