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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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6. 7. 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4. 1. 30., 2026. 6. 2.>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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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25-0663
  • 회신일자2025-12-17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가 「주택법」 제2조제12호 본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해당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도로 등이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님을 전제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 단서에 따른 별개의 주택단지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전제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인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용적률을 구할 때 해당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호의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로서 이 사안에서의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 외에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접도의무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등 「건축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필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필지별로 용적률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법」 상의 “대지”에 관한 다른 규정들의 적용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5.·6. (생  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 29. (생  략)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48427&pageCnt=50&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주택법

[시행 2026. 8. 4.]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 2.>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2.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일 것

3. 설계속도가 3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유지ㆍ변경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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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주택단지 인정 기준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폭 15m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집산 또는 국지도로)
 - 설계속도 또는 통행속도 30km/h 이하

2. 결합개발
 - 도정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항 제2호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 제2항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
 - 서울시 도정조례 제13조
 - 제2항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결합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 저밀관리구역 : 도시경관 등 보호 위하여 토지이용 제한지역
   별표2 : 제2종(7층), 제1종 등 위원회 자문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고밀개발구역 :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
   별표2 : 폭20m 이상 도로 인접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3. 입체적 결정 기준
 - (기능) 국지도로 등 확장수요 적은 도로 한정 / 주간선, 보조간선 불허
 - (합리성) 획지면적이 3천 이하 가능, 심의통해 5천 이하 검토 가능
 - (결정유형) 신설, 변경, 부분변경 / 통행 개선 필요성 인정시 획지면적 기준 미적용
 - (폭원) 8m 이하 권장, 최대 15m 미만
 - (범위) 지상 전체 및 지하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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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국지도로 등 확장수요 적은 도로 한정 / 주간선, 보조간선 불허
 - (합리성) 획지면적이 3천 이하 가능, 심의통해 5천 이하 검토 가능
 - (결정유형) 신설, 변경, 부분변경 / 통행 개선 필요성 인정시 획지면적 기준 미적용
 - (폭원) 8m 이하 권장, 최대 15m 미만
 - (범위) 지상 전체 및 지하3m 이상

출처 : 서울시 도시공간포털 자료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배포).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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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항 제2호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 제2항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


 - 서울시 도정조례 제13조
 - 제2항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결합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 저밀관리구역 : 도시경관 등 보호 위하여 토지이용 제한지역
   별표2 : 제2종(7층), 제1종 등 위원회 자문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고밀개발구역 :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
   별표2 : 폭20m 이상 도로 인접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별표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제13조제3항 관련)(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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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2 버전의 문제라고 하네요.

Microsoft Powershell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Set-SmbClientConfiguration -RequireSecuritySignature $false
y 입력 후 엔터


Set-SmbClientConfiguration -EnableInsecureGuestLogons $true
y 입력 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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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이 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계획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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