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산업단지 vs.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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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2조2에 따른 감정평가 사항

1. 감정평가 항목

1) 토지가치 상승분을 확인할 때 (고시시점)

2) 비용납부 시 종후가격의 감정평가
    돈을 땅으로 환산할 때 (고시시점)

3) 건축물 및 토지납부 시 - 종후의 감정평가를 써야한다는게 없다. 
    건축물을 땅으로 환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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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도시계획기술사(2020.05.09.)
제2교시
2.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원칙, 경관계획의 목적 및 범위, 계획내용과 계획주체에 따른 경관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33회 도시계획기술사(2024.05)
제3교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목적, 범위, 계획내용 및 계획주체에 따른 경관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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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결과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각각의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기회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
도입 목적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촉진 도심 내 주거·일자리·문화 융합 개발
주요 대상 첨단산업,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지역 특화산업, 관광, 산업단지 등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도심 지역
지원 내용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국비 지원 등 인프라 구축비 지원, 세제 감면, 각종 규제 완화 복합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지정 지역 비수도권 전역(기회가 적은 지역 중심) 지역별 전략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 대도시 도심 및 주변 지역
법적 근거      
주요 특징 -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 목표 - 국비 지원 한도 및 세제 혜택 집중 - 민간 주도 대규모 투자 사업 유치 - 관광·레저, 첨단산업 단지 등에 중점 - 도심 내 복합 기능(주거, 업무, 문화) 제공 - 젊은 층 유입 및 인구 정착 유도
대표 사례 예: 스마트 제조업 클러스터 예: 관광 중심형 복합 개발 지구 예: 대전 원도심 재개발

 

주요 차이점

  1. 목적과 지역 범위
    • 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제도이며,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별 특화된 전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둡니다.
    • 도심융합특구는 도심 중심의 복합개발로 젊은 인구 유입과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지원 방식
    •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에 주력하며, 투자선도지구는 대규모 민간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도심융합특구는 복합적인 주거·업무·문화 공간 개발을 지원하여 도심 활성화를 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개발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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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완화높이 : 최고높이에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를 합산한 높이

 

6) 완화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립하도록 함
①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구역 전체 또는 구역 내 특정지구, 획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블록단위별로 완화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② 건폐율을 축소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상향하는 등 도시경관 상 부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완화높이 적용을 가능한 배제함
③ 완화높이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정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초과하여 계획할 수 없음
④ 완화높이의 범위
◦ 완화 높이
 = 최고높이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 인센티브 높이 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함 

 

완화높이 계획

❍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최고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높이(α)를 설정함
❍ 인센티브 높이(α)는 공공기여에 따라 최고높이에 추가되는 높이로서 최고높이의 1.2배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음

산식

높이 =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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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65호)(20240529).hwp
0.67MB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C%88%98%EB%A6%BD%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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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mp의 역할]
아래 조감도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1년 조금 더 걸렸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기획설계자와 함께 도시분야의 mp(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와 건축분야의 mp인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답니다.

수십번의 회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 대표단과의 이해 설득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게 되었지요.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께 함께 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추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2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신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것과

건축물의 배치, 높이와 형태, 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공공성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

그동안 4~5년 걸리던 것을 2년 이내로 축소하게 된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이자 효과라 생각합니다.

 

 

 

 

 

출처 : 윤혁경 대표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pfbid0vXd4SkW2yrWrnVzRXkBeyXnUkqciaZLAnWE6iJLZYAQzcQLK42m1GSkzEZrNteEFl%26id%3D1000015970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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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시 건축물 연면적

 

연접한 필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한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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