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완화높이 : 최고높이에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를 합산한 높이

 

6) 완화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립하도록 함
①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구역 전체 또는 구역 내 특정지구, 획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블록단위별로 완화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② 건폐율을 축소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상향하는 등 도시경관 상 부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완화높이 적용을 가능한 배제함
③ 완화높이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정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초과하여 계획할 수 없음
④ 완화높이의 범위
◦ 완화 높이
 = 최고높이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 인센티브 높이 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함 

 

완화높이 계획

❍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최고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높이(α)를 설정함
❍ 인센티브 높이(α)는 공공기여에 따라 최고높이에 추가되는 높이로서 최고높이의 1.2배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음

산식

높이 =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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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65호)(20240529).hwp
0.67MB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C%88%98%EB%A6%BD%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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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mp의 역할]
아래 조감도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1년 조금 더 걸렸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기획설계자와 함께 도시분야의 mp(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와 건축분야의 mp인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답니다.

수십번의 회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 대표단과의 이해 설득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게 되었지요.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께 함께 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추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2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신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것과

건축물의 배치, 높이와 형태, 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공공성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

그동안 4~5년 걸리던 것을 2년 이내로 축소하게 된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이자 효과라 생각합니다.

 

 

 

 

 

출처 : 윤혁경 대표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pfbid0vXd4SkW2yrWrnVzRXkBeyXnUkqciaZLAnWE6iJLZYAQzcQLK42m1GSkzEZrNteEFl%26id%3D1000015970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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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시 건축물 연면적

 

연접한 필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한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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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종류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반시설 개념) 도로ㆍ공원ㆍ학교ㆍ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7개군 46종)

 

 ※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구 분 (46) 종 류
통시설(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삭도 → 궤도 통합)
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체육
시설(8)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재시설(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건위생시설(3)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경기초시설(5)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타용도 개발행위 제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 설치 제한

ㅇ (목적외 매각양도 불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목적외의 용도로 매각‧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건축제한 미적용)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 배제

ㅇ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사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사용 가능

 

기반시설의 종류.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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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1. 노후도 60% 이상

2. 면적 1만㎡ 이상

3. 아래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1) 과소필지 40% 이상

 2) 접도율 40% 이하

 3) 호수밀도 60 이상

 

 

But,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 요건 완화

 

단독시행 주민 2/3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1/2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기서, 별도 지역지정요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 요건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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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추계인구의 개요

 

 

2. 주요내용

 

 

3. 도시계획적 발전방향

 

 

출처 : 국토부 브리프 899호

 

국토정책Brief 899호_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pdf
1.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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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1.7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법령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적률의 120% 완화 항목 도입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433&ancYd=20210413&ancNo=18046&efYd=202107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개정이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로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등으로 참여하여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함(제2조제2호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다목).

  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4항).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2 신설).

  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4 신설).

  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신설).

  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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