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18.5.9)
-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지난 3.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4.30)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시설 및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고시로서, 국가산단은 산업부장관, 일반산단 등은 지자체장이 변경·고시
ㅇ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ㅇ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정주환경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하여,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ㅇ 또한,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공장설립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취득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함 (관리기관이 매각공고)
□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며,
ㅇ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동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3. 22.)에 따른 후속과제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사항 요약 |
□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 허용
□ (개정사항 ②)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폐지 (현행 900㎡)
* ①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하고, ②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③「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제한 없이 분할 가능
□ (개정사항 ③)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 부여
*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금회 개정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현황 | |||||
구 분 | 단지명 | 비 고 | 구 분 | 단지명 | 비 고 |
1 | 서울디지털 | 개정사항1,2,3 전체 반영 | 15 | 석문 | 개정사항1,2,3 전체 반영 |
2 | 부평주안 | 16 | 광양 | ||
3 | 남동 | 17 | 파주탄현 | ||
4 | 반월 | 18 | 안정 | ||
5 | 여수 | 19 | 오송생명과학 | ||
6 | 대불 | 20 | 대구 | ||
7 | 온산 | 21 | 국가식품 | ||
8 | 군산 | 22 | 포항 | ||
9 | 군산2 | 23 | 포항블루밸리 | ||
10 | 북평 | 24 | 진해 | ||
11 | 익산 | 25 | 빛그린 | ||
12 | 명지녹산 | 26 | 장항생태 | ||
13 | 아산 | 27 | 경남항공 | ||
14 | 울산미포 |
|
|
|
* 시화, 구미 등 5개산단은 동 개정사항 이외에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현재 검토 중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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