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이택, 협택, 생택

 

 

 

이주자택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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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경우(택지개발,신도시개발) 공고이전부터 해당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상가와 주택 , 즉 상가주택을 지을수 있는 토지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조성원가의 약 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주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20%의 시세차익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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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택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협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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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당시 토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원주민, 외지인 포함)에게 주어지는 분양권이다. 이택과 다른 경우 주택(다가구주택)만 지을수 있고, 이택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비싸다 할수 있지만~ 그래도 시세대비 저렴하게 매수할수 있는 권리라고 할수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생택)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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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되기 이전부터 그 토지에서 영농이나 영업,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과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을 위한 ​목적을가진 보상토지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용되는 경우 6~8평규모의 근린상업용지의 분양권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생택, 생활대책용지라고 부른다.

보통 상가건물을 짓기에 적은 평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모여서 상가조합을 경성하여 하나의 상가용지를 만들어 상가를 짓던지, 그 분양권을 거래하여 상가를 지을사람에게 팔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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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분양가기준으로 생택(생활대책용지)가 가장 저렴하며, 이주자택지(이택), 협택(협의양도택지)순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ongtaekman&logNo=22096060447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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