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이택, 협택, 생택
이주자택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택지)
공익적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경우(택지개발,신도시개발) 공고이전부터 해당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상가와 주택 , 즉 상가주택을 지을수 있는 토지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조성원가의 약 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주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20%의 시세차익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것이다.
협의양도택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협택지)
수용당시 토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원주민, 외지인 포함)에게 주어지는 분양권이다. 이택과 다른 경우 주택(다가구주택)만 지을수 있고, 이택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비싸다 할수 있지만~ 그래도 시세대비 저렴하게 매수할수 있는 권리라고 할수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생택) 무엇일까?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되기 이전부터 그 토지에서 영농이나 영업,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과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을 위한 목적을가진 보상토지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용되는 경우 6~8평규모의 근린상업용지의 분양권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생택, 생활대책용지라고 부른다.
보통 상가건물을 짓기에 적은 평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모여서 상가조합을 경성하여 하나의 상가용지를 만들어 상가를 짓던지, 그 분양권을 거래하여 상가를 지을사람에게 팔면된다.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분양가기준으로 생택(생활대책용지)가 가장 저렴하며, 이주자택지(이택), 협택(협의양도택지)순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ongtaekman&logNo=22096060447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Work)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0.6% (1) | 2020.03.27 |
|---|---|
| Work)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 (0) | 2020.03.27 |
| Work) 방음벽 의무설치 기준 (0) | 2020.03.26 |
| Work) 공시 vs 공고 (0) | 2020.03.23 |
| Work)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0)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