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or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ㅇ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ㅇ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ㅇ α현금·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2111_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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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_붙임1_개정기준 전후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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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_붙임2_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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