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까지 완화 적용 가능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 대비 용적률을 50% 적게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55조 제14항에 따라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주택* 대상으로 조례 상 20% 완화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 상 임대주택

 

결론

공용재산토지(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내 공공이 임대주택을 조성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까지 조성가능한가? No!

 

⇒ 국공유지(공용재산토지) 내 공공임대주택 조성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 적용 가능

⇒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지자체 임대주택을 조성할 경우,  조례 상 용적률 적용 가능

 

구분
(적용 용적률)
공용재산토지 공용재산 外 토지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서울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200% 24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250% 300%

 

 

※ 공공주택 관계도

직접 작성_221129

 

 

※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1. 15.]

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1. 5.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본조신설 2014. 1. 14.]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2021.5.18>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35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인공지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8.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7. 11.]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9., 2016. 9. 29.>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13., 2017. 9. 21., 2021.12.30>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6. 3. 24., 2017. 5. 18., 2019. 3. 28., 2020. 3. 26., 2021.1.7, 2021.12.30>

1.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전략적인 산업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1의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또는 [별표 2]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용적률은 400%로 한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4. 삭제 <2019. 7. 18.> 

5.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퍼센트로 한다.(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제35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⑥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7. 30., 2011. 7. 28., 2012. 11. 1., 2015. 1. 2.>

⑦ 법 제51조ㆍ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이 조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0., 2019. 3. 28.>

⑧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6., 2006. 10. 4., 2007. 10. 1., 2008. 7. 30., 2011. 7. 28.>

⑩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1+1.3α)×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항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1. 5., 2006. 10. 4., 2008. 7. 30., 2010. 1. 7., 2015. 1. 2.>

⑪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 09. 24., 2008. 7. 30., 2019. 3. 28., 2021.12.30>

⑫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5. 1. 5., 2008. 7. 30., 2012. 11. 1., 2020. 7. 16., 2021.12.30>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도심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 5., 2016. 7. 14., 2018. 7. 19., 2021.12.30>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건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용적률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2016. 3. 24., 2021.12.30>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⑮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 2008. 7. 30., 2016. 7. 14., 2020. 7. 16., 2021.12.30>

⑯ 제1항제5호와 제6호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제3호의 행복주택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 7. 30., 2011. 7. 28., 2016. 7. 14., 2017. 5. 18.>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9. 09. 29., 2011. 7. 28., 2016. 7. 14., 2020. 7. 16.>

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2., 2015. 1. 2., 2020. 7. 16., 2021.12.30>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20.>

⑳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7., 2020. 7. 16.>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㉑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1. 7.>

㉒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3. 28.>

㉓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8., 2020.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의 기숙사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11.29)

 - 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

221129(조간)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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