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여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시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나,
비고 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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