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일부개정]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5. 2. 1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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