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률 감소는 어마어마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고 있다.
2023년 8월 발표한 정부정책 중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3자녀에서 2자료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2024년 12월까지로 그 이후에 법령을 개정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다.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보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라고 하며,
이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저 법령에서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개정하면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회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입법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재 해당법령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은 필수적이다.
개정 시에 3자녀를 2자녀로 변경할 것인가가 포인트이다.

한병도의원 외 11인이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발의한 내용을 보면, 기간만 2027년으로 늘렸다.
3자녀는 그대로이다.


그럼 국민들이 2자녀 이상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건 해당법령이 만료되는 2027년 12월 이후인 2028년부터가 된다.
자 국민들의 먼저 요구했나? 했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아닌가?
왜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 세금문제인가?
그렇다면 발표하기 전 세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더 신기한 부분은 이러한 사항을 어느 하나의 언론사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당장 제3기신도시도 언제 될지 모르는 판국에 그린벨트(GB)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 공약은 현실성이 있을까?
저 공약은 어디까지 자세히 검토되었을까?
모든 부문에서 의문이다. 믿을 수가 없다. 신뢰를 잃어간다. 더 이상 잃을 신뢰가 있나 싶다.
내가 자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나라에서 자녀를 기르고 싶을까?
기득권이 아닌 이상에야, 국민들을 우매한 개돼지로 보면 기득권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정부 정책부터 이 모양인데, 더 큰 단위의 사업들, 정책들은 과연 이와 다를까?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 글이 누군가의 시발점이 되어,
또 다른 국민으로, 언론사로, 정부기관으로,
국민의 뜻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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