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