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19.08.27, 시행 19.11.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 개정이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등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4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30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신설).
◇ 개정문 비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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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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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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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7. “도시재생사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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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7)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0)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4)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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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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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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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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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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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도시재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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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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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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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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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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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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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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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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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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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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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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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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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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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 (생 략) |
6.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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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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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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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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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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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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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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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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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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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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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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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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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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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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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장------------------------------------------------------------------------------------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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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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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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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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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생 략) |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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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
② ----------------------------------------------------------------------------------------------------------------------------------- 제2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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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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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② ----------------------------------------------------------------------------------------------------------------------------------- 제2조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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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사업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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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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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 |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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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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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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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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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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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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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생 략) |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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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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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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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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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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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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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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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제20조제5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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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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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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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장 보칙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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