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19.08.27, 시행 19.11.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90827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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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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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등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26조의2 신설).

 

.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26조의3 신설).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30조제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30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30조제7항 신설).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41조부터 제56조까지 신설).

 

 

 개정문 비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7)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0)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4)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도시재생사업-----------------------------------------------------------.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신 설>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신 설>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신 설>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 <단서 삭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 하며, ---------------------------------------------------------------------------------------------------------------------------.

<신 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② ----------------------------------------------------------------------------------------------------------------------------------- 제2조제1항제7호 ---------------------------------------------------------------------------------------------------------------------------------------------.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② ----------------------------------------------------------------------------------------------------------------------------------- 제2조제1항제7호 --------------------------------------------------------------------------------------------------------------------------------------------.

<신 설>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사업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생 략)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에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20조제5항에 따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 설>

제9장 보칙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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