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공공주택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 표기방식 정비(안) (fr LH)

 

 

 

검토배경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표기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정비방안

블록기호,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필수정보로 표기하고, 표기방법 및 표기색상 등은 아래와 같이 정비 (, 도면)

 - (블록기호) 아파트는 주택규모별, 주상복합·연립 등은 유형별 표기

(주택규모) A(60이하) / B(60~85) / C(85초과) / S(규모혼합)

(주택유형) D(연립) / M(주상복합) / R(단독) / RB(블록형 단독)

 

- (주택유형) 공공주택특별법(2, 시행령2, 시행규칙 19) 등에 따른 주택유형 표기

구 분

표기()

비 고

공동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국민임대(신혼희망)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신혼희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

공공분양(신혼희망)

 

민간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

 

민간분양주택

민간분양

 

 

- (주택규모) 공동주택 주택규모(60이하, 60~85, 85초과 등) 표기

- (표기색상) 토지이용계획도와 동일한 색상으로 표기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비 고

색상(색번호)

(51) (41) (40) (20)

   

 

주택건설계획도 표기방식 표준()

R-1

단독

RB-1BL

블록형단독

D-1BL

연립

A-1BL

공공분양(신혼희망)

행복주택(신혼희망)

(60㎡이하)

B-1BL

공공분양

(60-85㎡)

C-1BL

민간분양

(85㎡초과)

S-1BL

공공분양

(60㎡이하, 60-85㎡)

M-1BL

주상복합

(85㎡초과)

 

행정사항

방안 결정일부터 신규 및 진행지구*에 본 기준을 즉시 적용하되 지가 매각되었거나,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진행지구는 본 기준 적용 제외

 

 

□ 붙임1 :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작성 양식 (예시)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구분

합계

단독

주택

 

공동주택

 

 

공공주택

 

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

민간분양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분양

(신혼)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국민임대

(신혼)

행복주택

(신혼)

호수

(비율)

00,000

(100)

0,000

(00.0)

0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

인구

()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비 고

합 계

000,000

00,000

00,000

 

 

 

0.00/

000/ha

단독

주택

중 계

00,000

0,000

0,000

 

 

 

 

일반형

00,000

0,000

0,000

 

 

 

 

블록형

00,000

0,000

0,000

 

 

 

 

공동주택

중계

00,000

0,000

0,000

 

 

 

 

60이하

소 계

00,000

0,000

0,000

 

 

 

 

A-1BL

00,000

0,000

0,000

000

00

영구임대

 

A-2BL

00,000

0,000

0,000

000

00

행복주택

 

A-3BL

00,000

0,000

0,000

000

00

영구임대

 

00,000

0,000

0,000

000

00

국민임대

 

A-4BL

00,000

0,000

0,000

000

00

행복주택(신혼희망)

 

00,000

0,000

0,000

000

00

공공분양(신혼희망)

 

S-1BL

00,000

0,000

0,000

000

00

공공분양

 

60~

85

소계

00,000

0,000

0,000

 

 

 

 

B-1BL

00,000

0,000

0,000

000

00

분양전환공공임대

10년임대

B-2BL

00,000

0,000

0,000

000

00

공공분양

 

S-1BL

00,000

0,000

0,000

000

00

공공분양

 

S-2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00,000

0,000

0,000

 

 

 

 

C-1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임대

 

C-2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분양

 

S-2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분양

 

주상복합

중계

00,000

0,000

0,000

 

 

 

 

60~

85

소계

00,000

0,000

0,000

 

 

 

 

M-1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분양

 

85초과

소계

00,000

0,000

0,000

 

 

 

 

M-2BL

00,000

0,000

0,000

000

00

민간분양

 

 

 

□ 붙임2 : 관계법령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

2(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

19(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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