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공공주택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 표기방식 정비(안) (fr LH)
□ 검토배경
ㅇ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표기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정비방안
ㅇ 블록기호,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필수정보로 표기하고, 표기방법 및 표기색상 등은 아래와 같이 정비 (표, 도면)
- (블록기호) 아파트는 주택규모별, 주상복합·연립 등은 유형별 표기
(주택규모) A(60㎡이하) / B(60~85㎡) / C(85㎡초과) / S(규모혼합) (주택유형) D(연립) / M(주상복합) / R(단독) / RB(블록형 단독) 등 |
- (주택유형) 공공주택특별법(법2조, 시행령2조, 시행규칙 19조) 등에 따른 주택유형 표기
구 분 |
표기(안) |
비 고 |
|||
공동주택 |
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 |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 국민임대(신혼희망) |
|
|||
행복주택 |
행복주택 행복주택(신혼희망) |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 |
|
|||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 공공분양(신혼희망) |
|
|||
민간주택 |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 |
|
||
민간분양주택 |
민간분양 |
|
- (주택규모) 공동주택 주택규모(60㎡이하, 60~85㎡, 85㎡초과 등) 표기
- (표기색상) 토지이용계획도와 동일한 색상으로 표기
구 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연립) |
공동주택(아파트) |
주상복합 |
비 고 |
색상(색번호) |
(51) | (41) | (40) | (20) |
|
※ 주택건설계획도 표기방식 표준(안)
R-1 단독 |
RB-1BL 블록형단독 |
D-1BL 연립 |
A-1BL 공공분양(신혼희망) 행복주택(신혼희망) (60㎡이하) |
B-1BL 공공분양 (60-85㎡) |
C-1BL 민간분양 (85㎡초과) |
S-1BL 공공분양 (60㎡이하, 60-85㎡) |
M-1BL 주상복합 (85㎡초과) |
□ 행정사항
ㅇ 방안 결정일부터 신규 및 진행지구*에 본 기준을 즉시 적용하되 토지가 매각되었거나,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진행지구는 본 기준 적용 제외
□ 붙임1 :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작성 양식 (예시)
□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구분 |
합계 |
단독 주택 |
|
공동주택 |
||||||||||||||
|
|
공공주택 |
|
민간주택 |
||||||||||||||
|
|
|
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 |
계 |
민간임대 |
민간분양 |
|||||||||||
계 |
계 |
계 |
|
장기임대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계 |
공공분양 |
공공분양 (신혼) |
||||||||||
계 |
영구 임대 |
국민 임대 |
행복 주택 |
국민임대 (신혼) |
행복주택 (신혼) |
|||||||||||||
호수 (비율) |
00,000 (100) |
0,000 (00.0) |
0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0,000 (00.0) |
구 분 |
면적 (㎡) |
건설호수 (호) |
인구 (인) |
용적률 (%) |
평균면적 (㎡) |
주택유형 |
비 고 |
||
합 계 |
000,000 |
00,000 |
00,000 |
|
|
|
0.00인/호 000인/ha |
||
단독 주택 |
중 계 |
00,000 |
0,000 |
0,000 |
|
|
|
|
|
일반형 |
00,000 |
0,000 |
0,000 |
|
|
|
|
||
블록형 |
00,000 |
0,000 |
0,000 |
|
|
|
|
||
공동주택 |
중계 |
00,000 |
0,000 |
0,000 |
|
|
|
|
|
60㎡ 이하 |
소 계 |
00,000 |
0,000 |
0,000 |
|
|
|
|
|
A-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영구임대 |
|
||
A-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행복주택 |
|
||
A-3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영구임대 |
|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국민임대 |
|
|||
A-4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행복주택(신혼희망) |
|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공공분양(신혼희망) |
|
|||
S-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공공분양 |
|
||
60~ 85㎡ |
소계 |
00,000 |
0,000 |
0,000 |
|
|
|
|
|
B-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분양전환공공임대 |
10년임대 |
||
B-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공공분양 |
|
||
S-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공공분양 |
|
||
S-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분양 |
|
||
85㎡초과 |
소계 |
00,000 |
0,000 |
0,000 |
|
|
|
|
|
C-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임대 |
|
||
C-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분양 |
|
||
S-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분양 |
|
||
주상복합 |
중계 |
00,000 |
0,000 |
0,000 |
|
|
|
|
|
60~ 85㎡ |
소계 |
00,000 |
0,000 |
0,000 |
|
|
|
|
|
M-1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분양 |
|
||
85㎡초과 |
소계 |
00,000 |
0,000 |
0,000 |
|
|
|
|
|
M-2BL |
00,000 |
0,000 |
0,000 |
000 |
00 |
민간분양 |
|
□ 붙임2 : 관계법령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
□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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