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공원 내 건폐율,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10. 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84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6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영 제8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07. 17)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8. 1.] [국토교통부훈령 제1059호, 2018.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1-1. 소공원
(1) 소공원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자투리 땅 등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근린소공원은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도시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전원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나) 도심소공원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광장형 도심소공원 :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② 녹지형 도심소공원 :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소공원은 도심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터 등의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설치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근린공원의 설치 규모를 감안하여 1만㎡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나)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중 긴의자,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하며, 성별·연령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마) 소공원은 시설보다는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1-2.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어린이공원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니라 지역성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도록 조성한다.
(나) 어린이의 생활 및 놀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풍요로운 공간이 되도록 한다.
(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게 되나 어린이 이외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 가족 이나 지역주민의 공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라)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변으로부터 쉽게 관찰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으로 한다.
(사)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아)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차) 어린이공원은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 보다는 잔디밭, 레크레이션 장소 등 도시지역 안에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카)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경우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하)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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