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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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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구분 |
담당업무 |
직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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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19년 하반기 선정방향 |
사무관 |
박태진 |
044-201-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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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남일 |
044-201-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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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사무관 |
김태훈 |
044-201-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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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태흥 |
044-201-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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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령 |
사무관 |
유지만 |
044-201-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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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김수경 |
044-201-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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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
사무관 |
염지원 |
044-201-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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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호성 |
044-201-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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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뉴딜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심자광 |
044-201-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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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하성무 |
044-201-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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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원일웅 |
044-201-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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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심상윤 |
044-201-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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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형 뉴딜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윤희근 김동현 |
044-201-4929 044-201-4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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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심상훈 |
044-201-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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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서기관 |
송종훈 |
044-201-4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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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영주 |
044-201-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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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
신청 및 평가 사업계획 작성 안내 |
사무관 |
곽희종 |
044-201-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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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강현교 |
044-201-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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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정비 |
소규모 주택정비 |
사무관 |
김태웅 |
044-201-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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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정사랑 |
044-201-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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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지원 |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
사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지원 |
수석연구원 |
이상준 |
042-866-8342 |
과장 |
김우성 |
042-866-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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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박상영 |
042-866-8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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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
한인구 |
042-866-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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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
권오규 |
042-866-8528 |
|||
선임연구원 |
박미규 |
042-866-8373 |
|||
선임연구원 |
신병흔 |
042-866-8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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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체계 |
차장 |
곽순근 |
042-866-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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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감정원 |
자율주택정비 |
팀장 |
황종규 |
053-663-8753 |
LH |
가로주택정비 |
과장 |
하동우 |
055-922-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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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차장 |
송민규 |
055-922-4211 |
||
차장 |
유덕식 |
055-922-4217 |
|||
과장 |
최경남 |
055-92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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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전휘진 |
055-922-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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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
기금지원 제도 |
팀장 |
류정호 |
051-998-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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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이수현 김범준 |
051-998-2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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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상담 |
팀장 |
이용승 |
051-998-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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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김유환 |
051-998-2336 |
Ⅰ. 개요 1 1.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3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14 3. 재정·기금 등 지원 16 4. 가점 요소 21 5.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33 6. 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 35
Ⅱ. 사업신청 및 평가 36 1. 선정규모 38 2. 신청방법 39 3. 평가방법 43
Ⅲ. 유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46 1. 우리동네살리기 48 2. 주거지지원형 49 3. 일반근린형 53 4. 중심시가지형 57 5. 경제기반형 59
Ⅳ. 작성 양식 62 1. 작성 안내 64 2. 사업신청서 양식 65 3.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양식 68 4. 활성화계획(안) 양식 71 5. 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평가 결과 제출 양식 80 6. 별지 서식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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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3. 재정·기금 등 지원 4. 가점 요소 5.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6. 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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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
(1) '19년도 하반기 중점 선정방향 |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민 체감형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 조성 |
□ 생활SOC 등 주민 체감형 사업 촉진
ㅇ 지역의 생활SOC 공급현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집중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 선정하여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및 체감도 제고
*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등
□ 혁신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거점 핵심사업 추진
ㅇ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연 20곳 이상) 등 창업‧문화‧주거‧복지 등이 집적된 복합 기능의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ㅇ 핵심사업(산업육성,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선정 직후 조기 착수 및 성과 가시화 추진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도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예정(「도시재생법」 개정 추진 중)
□ 지역특화 재생사업 활성화
ㅇ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연 15곳 내외)
*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ㅇ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산업 육성, 지역주민 주거‧재취업 지원(연 2곳 내외)
* 울산 동구, 군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 주민 체감형 사업
ㅇ (개요)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세부사업
* (종류)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 아이돌봄, 생활체육, 도서관, 안전, 생활가로, 집수리, 임대주택, 스마트시티형, 복합시설 등
ㅇ (선정방향)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주민 체감형 사업 중 3개 이상의 사업이 조기에 착수하는 경우(선정 후 1년 이내) 선정 우대
ㅇ (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 뉴딜 체감도 제고
□ 지역거점 핵심사업
ㅇ (개요) 산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산업․경제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지구(또는 단위사업)
* 생활SOC 및 업무·주거공간 공급, 혁신산업 유치 등
ㅇ (선정방향) 핵심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지역을 선정 우대
* (예시)「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ㅇ (기대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뉴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산업재생 성과 가시화 추진 |
(2) `19년도 하반기선정규모 및 대상 |
◈ `19년 상반기 30%를 우선 선정, 하반기에 70%를 선정
◈ 사업 선정 시 활성화계획을 함께 승인하여 예산을 조기에 지원하는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 도입
* <사업구상서 마련(지자체)→사업 선정(국토부): 생략>→활성화계획(안) 마련(지자체)→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특위 심의, 선정 |
□ 하반기 선정규모: 78곳 이내
ㅇ (선정 물량) ’19년 총 100곳 중 상반기 22곳(중앙 8, 시‧도 14)을 선정했으며, 하반기는 잔여 물량 78곳 이내 선정 추진(중앙 22, 시‧도 56)
ㅇ (시‧도 선정) 각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중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의 유형과 개수를 자율선정*
*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광역지자체별로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 및 대상지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 예산총액 배분은 지역간 형평성, 시급성, 준비성, 시군구 수를 고려, 사업추진 실적(착공 및 재정‧기금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ㅇ (중앙정부 선정*) 중심시가지형 10곳 내외, 경제기반형 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방식 7곳 내외 선정
*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 하나의 시·도에서 선정가능한 물량은 30% 내외로 제한
- 공공기관 제안방식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성화계획(안)을 제출
구분 |
시‧도 선정 |
중앙정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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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 |
공공기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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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안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시장(특‧광역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근린재생형))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활성화계획 수립권자(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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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
시‧도지사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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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
5개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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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7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
20곳 내외 (중심시가지형 15곳 내외, 경제기반형 5곳 내외) |
10곳 내외 (5개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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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기별 선정물량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14곳 |
56곳 내외 |
5곳 |
15곳 내외 |
3곳 |
7곳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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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지역 |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시작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
* 선도지역 지정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 단 공공기관 제안방식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만 예외적 허용
* 우리동네살리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쇠퇴도 요건은 충족 필요), 다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이 가능
□ 선정 대상: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은 선별적 포함
ㅇ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 유발 가능성이 적은 지역의 사업을 선정
* 서울,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경기 과천‧성남(분당구)‧광명‧하남시
ㅇ 서울 등은 시‧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을 선별 후 신청하되, 중앙정부 선정 사업 중 지자체 신청 방식의 사업유형(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정부가 시장안정 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접수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 확정
(예)`17.8.2 부동산대책 이후 신청 당시까지 누적 집값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시‧군‧구 등)
-예외적으로 위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신청 당시까지 누적 집값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지원형 및 우리동네살리기에 한해 신청 허용(다만,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7.8.2 부동산대책 이후 신청 당시까지 누적 집값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상위 20%에 속하는 기초지자체는 제외한다)
**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공공기관이 제안 시, 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ㅇ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역과 인근의 과열 발생 시 현지조사, 사업선정에서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 차단(12p, 뉴딜사업 지역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 참고)
□ 하반기 선정 배제
ㅇ (부진 사업)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예산 실집행 실적 부진 등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신규사업 선정보다 기존 사업의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선정에서 제외
- `19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
* 대상 사업 : `16년 선정된 33곳, `17년 선정된 68곳 / 기준 시점 : `19년 6월말
실집행률 계산 방법 :
- (예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
** 단, 1개 시·군·구에 복수의 사업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의 실집행액과 국비 배정액을 고려한 총 실집행률이 20%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배제
*** 선정제외 대상 사업 중 `18년도 실집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선정 허용
ㅇ (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도시계정 한정, 17p 참조)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
*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
- LH사업이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경우 LH 사업비* 대비 10%이상 기금활용사업(도시계정)을 구성
* LH 재원으로 시행하는 비주택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정
<1. 지자체 등 사업으로 충족하는 경우> |
<2. LH 참여사업으로 기금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
<3. 지자체 등 사업과 LH 참여사업의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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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사업구성은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으로 자유롭게 구성
(기존사업 추가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
** (3번 추가설명) LH사업비의 10%가 국비지원액 10%보다 작은 경우 국비지원액 10%에 상응하는 기금활용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야 함
-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금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HUG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금사업 발굴 지원(의무사항)
【 사전 컨설팅 지원센터 】
지역 |
장소 |
권역 |
대표연락처 |
대전 |
대전 서구 한화BD 7F |
전국 |
042)479-8596〜9 |
부산 |
도시재생지원처 (BIFC 16F) |
남부권 |
051)998-2332, 2336 |
(3) 광역지자체별 선정규모 |
□ 선정규모 배정방법
ㅇ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유형별 개수가 아닌 총액으로 배정하여 사업유형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확대
- (기본배정) 시·도별로 중소규모 사업을 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2곳씩(제주, 세종 각 1곳) 균등배정
- (차등배정) 시급성(쇠퇴도), 준비성(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형평성(시·군·구 수) 등 고려
- (인센티브) 재정 및 기금 집행실적, 사업 착공, 연차별 사업 평가 결과 등 고려
□ 총액예산 배정
ㅇ 시·도별 100~500억원 내외로 총액예산 배정
- 서울은 7곳 물량 배정(우리동네살리기 2,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5)
* 배정된 예산은 사업유형별 집행기간(3~4년) 동안 교부 및 집행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
시도 |
배정예산 |
부산 |
400억원 |
|
대전 |
250억원 |
|
강원 |
350억원 |
|
전남 |
400억원 |
대구 |
300억원 |
|
울산 |
250억원 |
|
충북 |
300억원 |
|
경북 |
400억원 |
인천 |
300억원 |
|
세종 |
100억원 |
|
충남 |
300억원 |
|
경남 |
400억원 |
광주 |
250억원 |
|
경기 |
500억원 |
|
전북 |
300억원 |
|
제주 |
150억원 |
□ 하반기 총액예산 변경
ㅇ (감액) `19년 상반기 실집행률이 20% 미만*인 시·도의 경우 잔여예산(아래표)에서 각 100억원(세종·제주는 50억원)을 삭감하고,
* 대상 사업 : `14∼`19.상반기 동안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 기준 시점 : `19년 6월말
실집행률 계산 방법 :
- (예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
ㅇ (증액) 상반기 실집행률이 50% 이상인 시·도의 경우 각 100억원(세종·제주는 50억원)을 증액 * 단, 총 감액예산을 초과하여 증액 불가능
< `19.상반기 선정 후 잔여 총액예산 >
시도 |
잔여예산 |
|
시도 |
잔여예산 |
|
시도 |
잔여예산 |
|
시도 |
잔여예산 |
부산 |
280억원 |
|
대전 |
250억원 |
|
강원 |
250억원 |
|
전남 |
240억원 |
대구 |
215억원 |
|
울산 |
250억원 |
|
충북 |
215억원 |
|
경북 |
240억원 |
인천 |
300억원 |
|
세종 |
100억원 |
|
충남 |
260억원 |
|
경남 |
350억원 |
광주 |
250억원 |
|
경기 |
370억원 |
|
전북 |
215억원 |
|
제주 |
150억원 |
□ 시·도 선정사업의 사업규모
ㅇ 시·도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수요, 지자체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수를 자율 결정
- 유형별 국비 지원액*의 80~120% 범위에서 사업 선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서울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 다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는 시·도별 예산총액이 400억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최대 1곳으로 제한
*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 가능
※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다수의 사업이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간 사업 경험이 없던 곳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고려
□ 300억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① 100억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일반근린형 120억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원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원, 총 255억원) + 우리동네살리기 1 곳(45억원) |
(4) 향후 일정 |
※ 잠정, 변경될 수 있음
ㅇ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계획 공고: `19.7.5(금)
ㅇ 7월말∼8월초에 활성화계획(안) 접수*를 받아, 9월까지 평가 후
9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사업 발표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ㅇ 각 부처는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검토, 부처 협업사업 평가과정에 참여 가능
< 시‧도 선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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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선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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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활성화계획(안) 접수(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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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계획(안) 접수(국토부 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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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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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도)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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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최종평가 종료 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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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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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검증 및 실무위(국토부) |
|
9월초∼9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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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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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중앙정부 사업은 국가지원사항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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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9월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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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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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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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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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특위 심의 이후 시‧도지사가 지방위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
** (선도지역) 9월 말 사업선정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국가지원사항 확정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시 적용
□ (검토 배경)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주택정책의 틀에서 뉴딜지역의 부동산 시장 관리
ㅇ 컨벤션 효과 등을 감안, 사업선정 전‧후 시기에는 별도로 집중 관리
□ (기본 원칙) 사업 신청→선정→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 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 차단
* 시‧도 선정, 중앙정부 선정(공공기관 제안방식 포함) 모두 적용
□ (신청 단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
*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이 미흡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배제 검토
□ (선정 단계)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열지역은 배제
ㅇ 뉴딜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사업지별 과열정도를 판단(과열진단지표*)하고 집중 모니터링
* 뉴딜사업지역 별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하여 상대적 과열여부 판단
ㅇ 시장 과열 우려 시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 정밀조사 실시,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적극 검토
* 전문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적격성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
□ (선정 이후) 분기별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 검토
* 투기과열지역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매월 모니터링 |
□ 부지 매입가격 결정 유연화
ㅇ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와 부지매입가격 협의 시 인근지 거래실례가격과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취득가액 결정 가능
□ 사업부지 선 매입 인정
ㅇ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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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
□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우리동네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
중심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
경제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
□ (권장 면적규모)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유형별로 5만㎡~50만㎡까지 면적기준* 제시
* (우리동네살리기) 5만㎡ 내외, (주거지지원형) 5~10만㎡ 내외,
(일반근린형)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ㅇ 적정 면적 범위에서 사업지역이 설정되도록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적초과 허용(유형별 국토부의 담당과와 사전협의 필요)
* (예)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업단지 등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지역,
지역적·역사적 연계성이 높아 면적 확대의 효과가 높은 지역 등
ㅇ 기존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을 제척·분리
(전략계획 변경) 후 재신청 가능(완료지역에 한함, 사전협의 필요)
* 국비지원(H/W) 사업 포함, 주민 갈등 유발, 사업효과 축소 등 지역은 제외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H/W),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역도 재생사업으로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전 신청유형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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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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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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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국가균형발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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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계획수립 |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
수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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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계정 |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
지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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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
골목길정비+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
권장면적 |
5만㎡ |
5~10만㎡ 내외 |
10~15만㎡ 내외 |
20만㎡ |
20~50만㎡ |
국비지원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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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금 등 지원 |
(1) 국비지원 |
□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
ㅇ (금액/기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3년, 주거지지원형 100억원/4년, 일반근린형 100억원/4년, 중심시가지형 150억원/5년, 경제기반형 250억원/6년간 지원
-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협의 후 결정
□ 지방비 대응투자
ㅇ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 국비지원 규모는 약 8천억원(5년간 평균)으로 총액 변동은 없음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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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액 (40~60%)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
지방비 대응투자 |
60% |
75억원 |
150억원 |
225억원 |
375억원 |
50% |
50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250억원 |
|
40% |
33.34억원 |
66.67억원 |
100억원 |
166.67억원 |
(2)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계정) |
□ 지자체, 지역주민,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민간사업자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기금지원
*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포하는 상품 안내서를 참조
구 분 |
한 도 |
이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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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재 생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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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형 출자 |
총사업비의 |
- |
(출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 (출융자용도)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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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형 융자 |
총사업비의 |
연 2.2% |
|||
공간지원리츠 융자 |
연 1.8% |
(출융자대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 |
|||
대출 보증 |
총사업비의 |
- |
(보증대상) 도시재생리츠 (보증료율) 연 0.25%∼0.57% |
||
도 시 기 능 증 진 지 원 |
|
||||
|
수 요 자 중 심 형 |
코워킹 (융자) |
총사업비의 |
연 1.5%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임차자금 |
상가리모델링 (융자)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소유자 (융자용도) 상가 리모델링·신축 |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융자용도) 건설자금·부지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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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설 (융자) |
(융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임차자금 |
|||
|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
총사업비의 |
(융자대상)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등 |
||
|
대출 보증 |
총사업비의 |
- |
(보증대상)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 (보증료율) 연 0.26%∼3.41% |
|
|
도시재생 특례보증 |
(보증대상)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이용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보증료율) 연 0.3% 고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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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
총사업비의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시 70%) |
연 1.5% |
(융자대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매입비, 운영비 등 총사업비 |
대출 보증 |
총사업비의 |
- |
(보증대상)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보증료율) 연 0.30%∼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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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재생 |
복합개발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연 2.0% |
(융자대상) 산업단지재생사업 시행자 (융자용도) 산업단지재생사업비 지원 |
|
기반시설 조성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연 1.5% |
(융자대상)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행자 (융자용도) 건설, 매입자금 |
* 융자금리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절차) 기금 수요조사 및 기금지원 사업 발굴(지자체) → 기금 출·융자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 약정체결 및 대출·융자 등 실행 → 사후관리
□ (협조요청) 지자체별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및 융자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청
◇ ’19년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복합개발형 출·융자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 노후산단재생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함
◇ 도시재생 기금지원 신청이 다수 경합될 경우 뉴딜사업지에 우선적으로 지원
◇ 복합개발형 출·융자 사업과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의 기금 사용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1) 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2)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됨
◇ 기금 융자 신청시 복합개발형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담보 제공(부동산 또는 HUG 보증 등)을 조건으로 지원
◇ 복합개발형 출·융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현물출자, 매입확약, 책임임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출자, 책임임차, 공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 수요자중심형 지원사업(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상가리모델링 및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지원)의 경우 임대기간 보장(5년),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제한 등 융자약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주가 임대료 인상률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융자한도 증액 인센티브 제공(임대료 제한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융자지원)
- 임대상가조성자금의 경우 임대료 인상 연 2.5% 제한하고 시설 총연면적의 50% 초과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상가로 공급 의무(공공차주는 적용제외) 제공해야하는 제약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가능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는 토지이용 복합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복합개발형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자금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형으로 총사업비의 50%(기반시설형의 경우 70%), 2%(기반시설형의 경우 1.5%)지원가능 |
(3) 각 부처 사업 연계 |
□ 구체적 협업모델 제시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모델을 중점 선정(15곳)*
*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 뉴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17개 부처가 제시한 78개의 중점 연계사업을 제시(사업별 설명서는 도시재생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 공고”에 파일 첨부
□ 뉴딜사업 선정 단계에서 연계 지원
ㅇ 각 부처가 인정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계획(안)에 포함하는 경우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면 국토부, 시‧도가 평가위원회 구성 시 반영하고, 선정과정에 관계부처 참여
ㅇ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활성화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실무위에서 면밀히 검토
- 각 부처는 승인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업사업을 각 부처 사업에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17개 부처(청), 78개 연계사업 |
4 |
|
활성화계획(안) 평가 시 가점 요소 ※ 최종평가 시 부여 |
◈사업별로 각 항목별 가·감점을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 가·감점은 중앙에서 산정하여 시·도로 통보예정(시·도 평가 시 자체 산정 불가) / 단, 시·도 부여 가점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 각 가점 항목에서 요구하는 첨부물(“부지확보 계약서·가계약서”, “사업추진 협약서”, “공동시행 협약서” 등) 반드시 첨부 필요 (미첨부시 가점 부여 불가) |
□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 사업(5가지 사업유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8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최대 2점)
*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 부처연계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생활 SOC(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1점)
* 국가적 최저기준에 제시된 시설 중 3개 이상을 복합공급하는 경우 가점부여
□ 지역 특화재생사업(경제기반형을 제외한 4개 사업유형)
ㅇ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2점)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5가지 사업유형)
ㅇ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1점)
□ 소규모 주택정비 (5가지 사업유형)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1점)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5가지 사업유형)
ㅇ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1점)
□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 해당 기초지자체 우대 (5가지 사업유형)
ㅇ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2점)
□ 장기 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5가지 사업유형)
ㅇ 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 부여(1점)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5가지 사업유형)
ㅇ 가장 최근에 실시한 「도시재생법」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미흡」을 받은 지자체는 각각 가점(+1), 감점(-1)을 부여(±1점)
* 특별시·광역시가 전략계획수립권자로서 우수·미흡을 받은 경우(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는 중앙정부 선정평가에서 가·감점 적용
□ 시·도에서 부여하는 가·감점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ㅇ 시·도 선정사업 평가 시, 시·도에서 지정한 가·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점 부여(최대 ±2점)
각 부처 연계사업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예: 중점 연계사업 78개 등)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
ㅇ (인정요건)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입금액이 미확정 또는 없는 경우는 제외 ** 부처 선정‧확정 공문 또는 부처협의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국토부가 사업 소관부처 확인 후 가점 부여
☞ 활성화계획(안) 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과 가점부여 신청양식(엑셀)상의 부처연계사업 목록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가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점, 그 이하인 경우 1점
* (예) 중심시가지형의 경우(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생활SOC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ㅇ (주요내용) ①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복합공급하는 경우 또는 ②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과 연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8년도 개정 시행 방침에 따름 ㅇ 인정요건
①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생활SOC 복합공급
-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을 판단하고,
* 생활SOC 가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AURI(044-417-9651)를 통해 자료수령
-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에 대해 가점 부여
* “공유지 증명서”, “부지매입 계약서·가계약서” 등 부지매입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3개 이상 복합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3개 미만인 경우 수요조사(증빙)를 바탕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공급
*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수를 산정할 떄 민간공급시설(종합병원, 의원, 약국, 소매점)은 제외
②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균형위) 신청
-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8월초 접수)에 신청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
* 사업신청 증빙서류 첨부
지역특화재생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
* 단, 지역특화 모델별로 신청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유형은 상이함(참고2)
ㅇ (주요내용) ☞ 참고2 세부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인정요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 완료, 또는 공기업과 사업추진 협약을 완료한 사업
* 부지확보는 사용권원을 기준으로 인정(소유권, 사용승낙, 임차권 등)하고, 광역지자체의 부지를 기초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공문 등 증빙 필요 ㅇ (추가지원안) 지자체 부지확보시 LH 건설 협의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인정요건)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
ㅇ (추가지원안)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최대 70% 융자, LH 또는 소규모임대리츠를 통한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단위사업 발굴 시 가점
ㅇ (인정요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고, 국비지원사업(마중물사업) 중 新산업육성 및 해당지역 근로자·실업자 대상 주거 또는 재취업 지원 내용 반영
* (新산업육성 예시) 기업성장센터, R&D센터 등 혁신거점 조성
-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육성·지원계획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규모(100만㎡) 공공주택 공급지역 우대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시 우대
ㅇ (인정요건)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100만㎡* 이상)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된 지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뉴딜사업
* 100만㎡ 이상인 경우 1점 부여, 330만㎡ 이상인 경우 2점 부여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사업 우대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주요내용) 활성화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가점 부여
ㅇ (인정요건) 장기미집행 공원 지역을 사업구역에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1점)
ㅇ (신청가능 유형) 5가지 유형 모두
ㅇ (적용방법)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다른 항목에 대한 가점요소 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 시 함께 통보
*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결과 가·감점을 시·도 평가과정에서 미반영시 해당 지자체는 적격성 검증과정에서 자동 탈락
※ (연차별 평가일정) `19.6월 현재 `19년도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진행 중, 7월중 결과 산정 및 개별 지자체 통보 예정
- 평가대상 : `18년말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된 `14년 선도(13곳), `16년 2차(33곳), `17년 뉴딜(51곳)
시·도 부여 가·감점 (최대 ±2점)
ㅇ (신청가능 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ㅇ (주요내용)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감점항목을 선택하고, 시·도 선정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감점 부여
* (선택 가능한 가점 항목(예시)) ①시·도 정책 연계사업(시·도 특화), ②기존사업 실집행 실적, ③역량강화사업 참여실적, ④공·폐가 활용
ㅇ (인정요건) 시·도별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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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타운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시설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창업지원공간·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등 주거확충, 도시재생 시민강좌 개설 등 추진
* 대학·대학생·주민·지역기업·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대학-지역사회 협력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하며 대학의 지역공헌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
ㅇ (인정요건) 지자체(또는 공공기관)는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제안(공동제안을 증빙하는 문서(또는 협약서) 등 포함)
ㅇ (유의사항) 대학부지의 일부(또는 전체)를 포함할 시 유형별 권장면적 초과를 허용하되, 대학부지 외의 면적이 권장면적에 적합하도록 설정
* 사업구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학에 연접되고 기능적
** 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도보권내에 직접 연계된 지역에 한함
건축·경관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국토경관 품격 향상 유도
- (랜드마크 형성) 뉴딜사업 앵커시설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여 지역명소 창출 추진
- (통합디자인) 뉴딜사업의 사업단위 계획·설계를 지양하고 건축물 간, 건축물과 외부공간 간 통합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전문가 총괄조정) 사업 전과정의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및 지속적 총괄조정 역할 부여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가치 구현
ㅇ (인정요건)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가 건축·경관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ㅇ (인정요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권자 및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 ①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예정) 지역,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예정) 지역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
ㅇ (인정요건)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지역상권 특화모델 (중심·일반)
ㅇ (주요내용)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
ㅇ (인정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여성친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여성친화형 공간 조성, 여성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ㅇ (인정요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농촌지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 추진
ㅇ (인정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뉴딜사업은 중심지에 시행하고, 주변지역은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 수행
-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구 감소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
ㅇ (인정요건) 행정안전부가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ㅇ (주요내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돌봄‧여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급 추진
ㅇ (인정요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증빙 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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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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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 추가지원 (사업유형 공통) |
□ 사업계획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략적으로 포함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대상지를 평가·선정하여 추가지원
ㅇ (신청대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모두 가능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신청 시 ‘사업신청서 양식’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ㅇ (선정규모) ’19년 총 5곳 선정예정으로, ’19년 상반기 1곳 旣 선정
ㅇ (추가지원 사항) 사업지역 당 국비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지자체별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필수), 스마트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ㅇ (선정방식) 뉴딜사업 선정신청 후 1차 서면평가 통과사업(시·도, 중앙선정 모두) 중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곳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발표평가 대상 사업 지자체에 대해 추후 별도 통보예정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724(2018.6.8.))을 참고하여 스마트시티 부분 사업계획서 작성
ㅇ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업계획을 구성
* 가급적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성(전체적인 사업구성 상 스마트시티 관련 세부사업들이 각기 다른 단위사업에 분산시키는 경우에는 비고란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이 명확히 분리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방식) 1차 서면심사(국토부)로 2배수(8곳) 선정 후, 2차 발표심사(선정위원회)로 최종 선정
ㅇ (1차 서면평가) 국토부·지원기구가 스마트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비 산출 합리성, 지자체 실행력,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2차 발표평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발표심사 후, 선정기준에서 정한 9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구 분 |
선정기준(평가항목) |
배점(100) |
사업의 타당성 |
․재생계획과 연계성 |
30 |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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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존 스마트도시 인프라 연계 가능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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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
․스마트 서비스 도출과정에서 시민참여 유무 |
20 |
사업의 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30 |
․민간기업 유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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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데이터 생성 및 수집, 활용방안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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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스마트역량 |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
20 |
․리빙랩 계획 유무 또는 실적 |
□ 유의사항
ㅇ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 국비(최대 30억원) 및 이에 따른 지방비 추가 매칭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사업계획서를 작성
ㅇ 뉴딜사업 선정평가(중앙·광역)에서 미선정 시 스마트시티 선정평가 대상에서 자동 제외
-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추가사업비을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
* 따라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함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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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 – 별도선정 (우동살, 공공기관제안형) |
□ (개념) 공기업 등 공공이 안전우려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ㅇ (안전우려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 D․E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ㅇ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 (예) 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철거한 후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방식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긴급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이 단독시행
ㅇ (인근지역 재생) 안전우려 아파트의 연접 필지를 포함한 면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택 및 생활SOC 공급계획을 포함
* 반드시 5만㎡로 구역경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음(2만∼3만㎡도 가능)
□ (선정물량) `19년 하반기 공공기관제안형 중 총 3곳 내외 선정예정
* 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선정가능
□ (사업신청 요건) 공기업이 추진하려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해야하며, 신속한 인허가 등 관할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 신청요건(신청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
① 사업대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D․E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일 것
② 용적률 완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자체 동의가 있을 것
③ 사업을 제안하는 공기업이 해당 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자일 것
④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
⑤ 원주민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및 재정착 계획을 마련할 것
⑥ 인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생활SOC 공급계획 등 안전우려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면단위 재생계획을 수립할 것
⑦ 국비는 생활SOC 공급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것 |
※ 그 밖에 신청서 양식, 선정방식, 가점부여 등은 우리동네살리기의 공공기관제안형 사업에 관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것을 따름
(다만, 사업신청시 안전우려 아파트 재생사업임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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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규모 2. 신청방법 3. 평가방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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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 선정규모: ‘19년도 총 100곳 내외
*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고, 30곳 내외를 중앙정부에서 선정
□ 선정방식: 연 2회 선정(잠정)할 계획이며 중앙 선정규모는 중심시가지형 15곳 내외, 경제기반형 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방식 10곳 내외
ㅇ (상반기 1차 선정) 시·도 선정사업 14곳, 중앙정부 선정사업 8곳(중심시가지형 5곳, 공공기관 제안방식 3곳) 등 총 22곳 선정
ㅇ (하반기 2차 선정) 잔여 물량 선정
< 사업유형별 ’19년도 뉴딜사업 선정규모 >
구분 |
시‧도 선정 |
중앙정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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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방식 |
공공기관 제안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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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주거지 지원형 |
일반 근린형 |
중심 시가지형 |
경제 기반형 |
5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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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물량 |
합계 |
70곳 내외 |
15곳 내외 |
5곳 내외 |
10곳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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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과 |
14곳 |
5곳 |
- |
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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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56곳 내외 (각 시·도별 예산총액 70% 내외) |
10곳 내외 |
5곳 내외 |
7곳 내외 |
* 선도지역 지정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 단 공공기관 제안방식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만 예외적 허용
** 활성화계획(안) 수립 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등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평가 시 적격성 여부 평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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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주체
ㅇ (시·도 선정) 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
ㅇ (중앙정부 선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제안
- (지자체 신청)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가 신청
- (공공기관 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동신청
구분 |
유 형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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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정 |
우리동네살리기 |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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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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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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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선정 |
지자체 신청방식 |
중심시가지형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
경제기반형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
공공기관 제안방식 |
모든 유형 |
(사업유형별 신청 가능 지자체) + |
□ 신청지역 및 대상
ㅇ (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 선도지역 지정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 단 공공기관 제안방식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만 예외적 허용
ㅇ (대상) 최종 평가 종료 전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는 활성화계획(안)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 (예시) 일자리 창출 000명, 지역소득 000억 증가, 지역 사업체수 000개 증가, 주거부담 0000만원 감소, 생활 SOC 00개 증가 등
※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상기 지역·대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음(실행계획(안) 제출)
□ 서류 제출·접수
ㅇ (제출기한) 2019년 7월 30일(화) ∼ 8월 2일(금) 18:00까지
* 우편·택배·인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ㅇ (제출방법)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및 요약서(참고·증빙포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요청서(참고·증빙포함), 전자도면(사업지역 경계)을 기한 내 제출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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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전자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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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
사업 지역의 경계를 나타 내는 전자 도면 파일 |
제출방법 |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
도시재생지원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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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업유형별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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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공기관 제안 방식도 지자체에서 제출 |
기한(8.2)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 유의사항
ㅇ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중앙/공공-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안)/평가요청서/전자도면-
경기-00시-경제기반형
ㅇ 활성화계획(안)(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요약서를 포함, 15부) 및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15부)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좌편철)
※ 사업신청, 활성화계획(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요청서 작성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내 “질의응답(Q&A) 게시판”을 통해 질의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shapefile) 제출
▸ 구역계 유형(shape geometry type)은 폴리곤(polygon) 형태여야 하며, 폴리라인(polyline)인 경우 폴리곤으로 폐합
▸ 전자도면이 캐드파일인 경우 구역계 레이어(layer) 또는 피처(feature)만 선택하여 GIS 셰이프파일(shapefile)로 변환 또는 내보내기 수행
* 캐드 좌표계를 연속지적도의 좌표계로 변환
▸ GIS 프로그램에서 당해 지역 연속지적도와 구역계를 표시했을 때
* 베셀(Bessel) 타원체 기반 중부원점 TM 투영좌표계(EPSG: 5174) 사용 ** 투영좌표원점(127.0)은 수정 중부원점(127.002891)으로 보정(define projection)
▸ 최종 송부할 GIS 파일은 반드시 4개의 파일(*.shp, *.dbf, *.shx, *.prj)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예시) 중앙-전자도면-경기-수원시-중심시가지형.zip
▸ 캐드 파일 제출, 셰이프파일(shapefile) 4개 중 일부 누락, 중부원점 좌표계가 아닌 경우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문의: 도시재생정책과 김종근 전문위원(044-201-4909) |
□ 세부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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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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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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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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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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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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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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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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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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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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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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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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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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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화)~ 8.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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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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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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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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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월)~ 8.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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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사전 적격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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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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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금)~ 8.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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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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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평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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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월)~ 8.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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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평가 완료) 평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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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검증 및 실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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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월)~ 9.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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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검증 및 실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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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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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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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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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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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역) 9월 말 사업선정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국가지원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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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 (평가 특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 추진
ㅇ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를 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 시행 *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은 국토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5~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고루 포함
ㅇ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공공기관 제안방식 포함)
ㅇ (시·도 선정) 신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 반드시 포함
* 국토부 추천 위원은 7월중 시·도별로 안내할 예정
□ (평가 절차) 사전 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 종합 → 적격성 검증(부동산시장 영향 등) 절차를 거쳐 사업선정
* (시·도 선정) 중앙정부에서 평가 과정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① (사전 적격성 검증)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평가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여부 평가
② (서면평가) 각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 사업 선정
③ (현장실사) 최종 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실사
*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 현장실사 시 설명 → 평가위원 현장 자문 →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④ (발표평가)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최종 평가
* 선정 사업에 대해 조건(부대의견)을 부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행 요구 가능
⑤ (평가종합 및 적격성 검증) 평가위원 평가를 종합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여 적격성을 사후 검증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중앙정부 선정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에서 검토 및 승인
□ (검증목적)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정
□ (검증내용) 총 6개 항목, 1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
□ (평가방법)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ㅇ 동일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1/2 이상이 부적격으로
ㅇ 쇠퇴기준, 기금사업 반영, 사업추진 실적(실집행률)은 필수요건으로 불총족 시 평가위원 평가와 상관없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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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동네살리기 2. 주거지지원형 3. 일반근린형 4. 중심시가지형 5. 경제기반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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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 평가항목 및 배점 (시·도 선정 및 공공기관 제안방식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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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증빙서류 |
배점 |
종합여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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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30점) |
사업 시급성 |
·지역 쇠퇴 정도, 쇠퇴원인 및 지역여건 ·재생 시급성(안전, 주거, 환경, 보건 등) ·생활SOC 국가 최저기준 충족 여부 |
·쇠퇴도 진단결과 ·기초조사 결과 ·생활SOC 진단결과 |
15 |
사업 필요성 |
·지역 주민 등 사업 참여 의향 ·재생사업 수요(사업계획과 연계 검토) ·생활SOC 사업 수요 |
·관련 민원자료 ·주민의견수렴 결과 ·업무협약 등 체결 자료 등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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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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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별 평가
* 단위사업별 70점만점으로 개별 평가하여 예산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 시행(예시 참조)
* 단위사업별 30점 미만은 해당 예산 미반영
* 다만, 30점 미만사업 중,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70점) |
추진체계 |
·도시재생 전담조직 등의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주민주도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현황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고용조건 포함) |
10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대비 사업목표의 타당성 ·세부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
20 |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
·사업부지 확보 여부(30점) ※ 확보완료(신규 매입, 공유지 등)는 30점, 매입 중인 경우(계약서 첨부 중)는 20점,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한 경우(조건부 매매계약서 등)는 10점, 미확보는 0점 ·사업주체의 명확성과 준비 정도 ·향후 운영 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40 |
|||
|
|
|
|
+ |
|
|
가점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적격 사업(50점)에 한하여 부여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공급) |
+1 |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단위사업별로 평가 후, 단위사업별 예산규모에 비례·환산하여 총점에 합산
해당 사업지역이 선정될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점수가 30점 미만 사업은 예산 삭감 권장
‘추진체계·거버넌스 및 지자체 역량(10점)’은 단위사업별 공통 적용
** 공공기관 제안방식 사업은 총점 60점(100점 만점) 미만 사업은 탈락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점수 산출 예시]
단위사업 |
사업비 |
평가점수 |
환산점수 |
비고 |
실현가능성 종합점수 |
||
거버넌스(10) |
구체성(20) |
실현가능성(40) |
|||||
A |
60억 |
8(*공통적용) |
9 |
12 |
29점×(60억/100억)=17.4 |
30점 미만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 |
41.4점 |
B |
40억 |
8(*공통적용) |
20 |
32 |
60점×(40억/100억)=24 |
예산 반영 |
2 |
|
주거지지원형 |
□ 평가항목 및 배점 (시·도 선정 및 공공기관 제안방식)
< 주거지지원형 (시·도 선정) >
|
|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배점 |
||
종합 여건 평가 |
|
거버 넌스 (20) |
행정역량 기반구축 |
·(필수)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및 내용 ·도시재생 전담조직(원) 역량강화 활동 및 내용 |
·조직 구성현황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관련회의 자료(보고) 등 |
5 |
||
지역현장 기반구축 |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의 역량(조정 및 관리 역량 등) ·(필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고용조건 포함) |
5 |
|||||
지역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
·주민(예비)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필수)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
5 |
|||||
주거지정비 기반구축 |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업무수행 능력 |
·관련 제도 준비·제정 실적 ·담당자 지정·교육 실적 |
5 |
|||||
|
활성화 계획 (20)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쇠퇴도 평가결과 ·지역특성(자원)관련 자료(인구,사회,경제 현황 등) |
5 |
|||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
·주민의견수렴 추진경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지역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문제 도출 근거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검토 등 |
·주민의견수렴결과 ·상위계획(발췌)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
3 |
|||||
※ 중점검토사항 1.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
맞춤형 콘텐츠 발굴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주민의견수렴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
3 |
|||||
※ 중점검토사항 1.생활SOC 공급 관련 콘텐츠 2.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관련 콘텐츠 |
||||||||
사업구상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 ·관련 회의록 등 |
4 |
|||||
※ 중점 검토사항 1.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SOC 공급 관련 사업 2.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소규모 주택정비, 공공임대 등) |
||||||||
단위사업평가 |
|
단위 사업 (50)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규모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 ·기타 재원 활용방안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0 |
||
사업추진 가능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사업 계획서 ·지역사회 사업참여 실적·계획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빙자료 |
40 |
|||||
※ 중점 검토사항 부지 및 건축몰 확보 여부(기본 배점 30점) 2. 커뮤니티공간 참여주체 및 운영관리 방안 |
||||||||
|
|
|
|
|
|
|
||
종합평가 |
|
사업 효과 |
전체사업 효과 |
·성과지표의 충실성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관련 |
·사업계획서 및 분석자료 |
8 |
||
※ 중점 검토사항 1. 삶의질 관련 성과지표(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공급기준 충족 등) 2. 주거환경 개선 관련 성과지표(주택공실률, 노후불량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
일자리 창출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운영단계, 건설단계 등에서의 직접고용 등 |
·사업 계획서 및 분석자료 |
2 |
|||||
|
|
|
|
|
|
|
||
가점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 공급(복합시설 건설 등) |
+1 |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 단위사업별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사업은 예산삭감·조정 권장
< 주거지지원형 (공공기관 제안방식) >
|
|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배점 |
종합 여건 평가 |
|
거버 넌스 (20) |
행정역량 기반구축 |
·(필수)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및 내용 ·도시재생 전담조직(원) 역량강화 활동 및 내용 |
·조직 구성현황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관련회의 자료(보고) 등 |
7 |
지역현장 기반구축 |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의 역량(조정 및 관리 역량 등) ·(필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고용조건 포함) |
5 |
|||
지역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
·주민(예비)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필수)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
5 |
|||
주거지정비 기반구축 |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업무수행 능력 |
·관련 제도 준비·제정 실적 ·담당자 지정·교육 실적 |
3 |
|||
|
활성화계획 (14)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쇠퇴도 평가결과 ·지역특성(자원)관련 자료(인구,사회,경제 현황 등) |
3 |
|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
·주민의견수렴 추진경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2 |
|||
지역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문제 도출 근거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검토 등 |
·주민의견수렴결과 ·상위계획(발췌)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3 |
|||
※ 중점검토사항 1.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여부 |
||||||
맞춤형 콘텐츠 발굴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주민의견수렴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3 |
|||
※ 중점검토사항 1.생활SOC 공급 관련 콘텐츠 2.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관련 콘텐츠(소규모 주택정비, 공공임대 등) |
||||||
사업구상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자료 ·관련 회의록 등 |
3 |
|||
※ 중점 검토사항 1.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SOC 공급 관련 사업 2.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소규모 주택정비, 공공임대 등) |
||||||
단위사업평가 |
|
단위 사업 (33)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규모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 ·기타 재원 활용방안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6 |
사업추진 가능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사업 계획서 ·지역사회 사업참여 실적·계획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빙자료 |
17 |
|||
※ 중점 검토사항 1. 부지 및 건축몰 확보 여부(13점) 2. 커뮤니티공간 참여주체 및 운영관리 방안 |
||||||
|
|
|
|
|
|
|
종합평가 |
|
사업 효과 |
전체사업 효과 |
·성과지표의 충실성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관련 |
·사업계획서 및 분석자료 |
27 |
※ 중점 검토사항 1. 삶의질 관련 성과지표(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공급기준 충족 등) 2. 주거환경 개선 관련 성과지표(주택공실률, 노후불량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
일자리 창출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운영단계, 건설단계 등에서의 직접고용 등 |
·사업 계획서 및 분석자료 |
6 |
|||
|
|
|
|
|
|
|
가점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생활SOC 공급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 복합 공급(복합시설 건설 등) |
+1 |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지역 특화재생 모델 |
+0.4∼2 |
|||||
부처 협업 |
+1∼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
±1 |
3 |
|
일반근린형 |
□ 평가항목 및 배점 (시·도 선정 및 공공기관 제안방식)
< 일반근린형 (시·도 선정) >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배점 |
거버 넌스 (20) |
행정역량 기반구축 |
·(필수)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및 내용 ·도시재생 전담조직(원) 역량강화 활동 및 내용 |
·조직 구성현황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관련회의 자료(보고) 등 |
5 |
지역현장 기반구축 |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의 역량(조정 및 관리 역량 등) ·(필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고용조건 포함) |
5 |
|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
·주민(예비)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필수)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
10 |
|
활성화계획 (20)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쇠퇴도 평가결과 ·지역특성(자원)관련 자료(인구,사회,경제 현황 등) |
5 |
지역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검토 등 |
·주민의견수렴결과 ·상위계획(발췌)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관련 현안문제 도출(노후주거지, 생활 SOC) 2.골목상권 쇠퇴와 관련한 현안문제 도출(경관악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 3.지역 특화요소 발굴 및 활용 가능성 |
||||
맞춤형 콘텐츠 발굴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주민의견수렴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관련 콘텐츠 2.골목상권 환경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관련 콘텐츠 3.지역 특화요소 활용 관련 콘텐츠 |
||||
사업구상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사업계획서 및 관련증빙자료 ·관련 회의록 등 |
5 |
|
※ 중점 검토사항 1.노후주거지 정비 및 커뮤니티공간 확보 관련 사업 2.골목상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3.지역특화요소 관련 사업(지역 정체성 강화) 4.경관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
단위 사업 (50)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규모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 ·기타 재원 활용방안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0 |
사업추진 가능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사업 계획서 ·지역사회 사업참여 실적·계획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빙자료 |
40 |
|
※ 중점 검토사항 부지 및 건축물 확보 여부(기본 배점 30점) 2. 둥지 내몰림 현상 대응책(상생협의체 구축, 상생협약 체결 등) 3.커뮤니티공간 참여주체 및 운영관리 방안 4.지역 특화요소의 도시재생 기여 적정성 |
||||
사업 효과 |
전체사업 효과 |
·성과지표의 충실성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관련 |
·사업계획서 및 분석자료 |
5 |
※ 중점 검토사항 1. 삶의질 관련 성과지표(주택공실률, 노후불량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2. 일자리 및 공동체회복 관련 성과지표(일자리, 전입인구, 공동체공간 등) |
||||
일자리 창출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운영단계, 건설단계 등에서의 직접고용 등 |
·사업 계획서 및 분석자료 |
5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부처협업 |
+1∼2 |
||
생활SOC |
+1 |
|||
지역 특화재생 |
+0.4∼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소규모 주택정비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1 |
|||
시·도 가·감점 (최대 +2점) |
시·도 부여 가점 |
+1∼2 |
< 일반근린형 (공공기관 제안방식) >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배점 |
거버 넌스 (17) |
행정역량 기반구축 |
·(필수)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및 내용 ·도시재생 전담조직(원) 역량강화 활동 및 내용 |
·조직 구성현황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관련회의 자료(보고) 등 |
6 |
지역현장 기반구축 |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의 역량(조정 및 관리 역량 등) ·(필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고용조건 포함) |
6 |
|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
·주민(예비)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필수)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
5 |
|
활성화계획 (17)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활성화계획(안)상 쇠퇴진단 ·지역특성(자원)관련 자료(인구,사회,경제 현황 등) |
2 |
지역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검토 등 |
·주민의견수렴결과 ·상위계획(발췌)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중점사업(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 및 지자체 선정 중점·일반사업의 추진 필요성의 적정성 |
||||
맞춤형 콘텐츠 발굴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주민의견수렴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중점사업(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 및 지자체 선정 중점·일반사업의 추진방식 및 사업콘텐츠 적정성 |
||||
사업구상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증빙자료 ·관련 회의록 등 |
5 |
|
※ 중점 검토사항 1.중점사업(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 및 지자체 선정 중점·일반사업의 대상지 설정 및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2.경관개선사업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협정 추진 지원의 적정성 |
||||
단위 사업 (33)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규모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 ·기타 재원 활용방안 |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17 |
※ 중점 검토사항 1.중점사업(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 및 지자체 선정 중점·일반사업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추진 가능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활성화계획(안) ·지역사회 사업참여 실적·계획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빙자료 |
16 |
|
※ 중점 검토사항 1. 부지 및 건축몰 확보 여부(13점) 2. 커뮤니티공간 참여주체 및 운영관리 방안 |
||||
사업 효과 |
전체사업 효과 |
·성과지표의 충실성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관련 |
·활성화계획(안) 및 분석자료 |
26 |
※ 중점 검토사항 1.삶의질 관련 성과지표(노후주거지 정비, 경관개선, 지역특화활용 등 중심) |
||||
일자리 창출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운영단계, 건설단계 등에서의 직접고용 등 |
·활성화계획(안) 및 분석자료 |
7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부처협업 |
+1~2 |
||
생활SOC |
+1 |
|||
지역 특화재생 |
+0.4∼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소규모 주택정비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1 |
4 |
|
중심시가지형 |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자체 신청 및 공공기관 제안방식 공통)
ㅇ 중앙 정부 선정사업(중심시가지, 공공기관 제안방식(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항목·배점기준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배포 예정인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참조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배점 |
거버 넌스 (17) |
행정역량 기반구축 |
·(필수)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및 내용 ·도시재생 전담조직(원) 역량강화 활동 및 내용 |
·조직 구성현황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관련회의 자료(보고) 등 |
6 |
지역현장 기반구축 |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의 역량(조정 및 관리 역량 등) ·(필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
6 |
|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
·주민(예비)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필수)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수요조사 및 MOU 등 협약체결 자료 |
5 |
|
활성화계획 (17)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
·쇠퇴진단 및 지역자원(발굴)조사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활성화계획(안)상 쇠퇴진단 ·지역특성(자원)관련 자료(인구,사회,경제 현황 등) |
2 |
지역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검토 등 |
·주민의견수렴결과 ·상위계획(발췌)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 공간 발굴 적정성 2.지역상권 활성화계획 연계(상권분석 등) 3.도시계획적 조치 검토(공공시설이전, 집객시설 정비 등) |
||||
맞춤형 콘텐츠 발굴 |
·비젼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주민의견수렴결과 ·회의록 및 활동 등 관련 증빙자료 |
5 |
|
※ 중점검토사항 1.거점공간 조성 관련 콘텐츠(어울림센터) 2.둥지 내몰림 대책 관련 콘텐츠(상생협력상가, 협약 추진을 위한 상인 등의 지역역량강화) 3.·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발굴·확보 |
||||
사업구상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관련부처 연계·협업사업 연계 구상 |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증빙자료 ·관련 회의록 등 |
5 |
|
※ 중점 검토사항 1.거점공간 조성 관련 사업(어울림센터 등) 2.상생협력상가 조성 관련사업 3.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
||||
단위 사업 (33)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지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규모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 ·기타 재원 활용방안 |
·활성화계획(안) 및 관련 증빙자료 |
17 |
※ 중점 검토사항 1.거점공간 조성에 관한 재원 구조(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
||||
사업추진 가능성 |
·도입기능의 적정성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사업시행주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구체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방안 ·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운영 방안(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활성화계획(안) ·지역사회 사업참여 실적·계획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빙자료 |
16 |
|
※ 중점 검토사항 1. 부지 및 건축물 확보 여부(기본 배점 13점) 2.어울림센터 참여주체 및 운영 관리 방안 3.둥지 내몰림 대응책(상생협의체 구축, 상생협약 체결 등) |
||||
사업 효과 |
전체사업 효과 |
·성과지표의 충실성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관련 |
·활성화계획(안) 및 분석자료 |
17 |
※ 중점 검토사항 1.삶의질 관련 성과지표(상가공실률, 노후불량상가, 문화시설보급) 2.일자리 및 공동체회복 관련 성과지표(창업, 고용, 사업체, 유동인구, 상생협력상가) |
||||
일자리 창출 |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운영단계, 건설단계 등에서의 직접고용 등 |
·활성화계획(안) 및 분석자료 |
16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부처협업 |
+1∼2 |
||
생활SOC |
+1 |
|||
지역 특화재생 |
+0.4∼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소규모 주택정비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1 |
5 |
|
경제기반형 (공공기관 제안방식 포함) |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자체 신청 및 공공기관 제안방식 공통)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증빙서류 |
배점 |
거버 넌스 구축 (17점) |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 |
·도시재생 전담조직·추진단·행정협의회 구성 ·전담인력 배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또는 도지재생추진단 운영 및 보강계획, 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계획 |
·조직도, 방침, 문서, 운영회의록, 업무분장표, 인력리스트 등 ·전담조직, 추진단의 업무계획, 역량강화 활동내역서, 사진 등 |
7 |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 |
·조정 및 관리(사업총괄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예산확보, 지원인력확보, 운영계획 및 공간확보 등) |
·활용 약정서(계약서) 사본, 활동 일지 등 ·예산 확보 증빙자료, 센터운영(안), 센터 조직도 및 개요 등, |
5 |
|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
·지역공동체 및 지역역량 강화(기존 또는 자생적 주민공동체 파악,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등) |
·활동일지,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진, 조직도 ·운영회의록, 정관 및 운영규정,운영일지 등 |
5 |
|
활성화계획 적정성 |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조사 |
·쇠퇴진단(인구·빈집·산업·노후불량건축물·기반시설 보급률·상업시설 임대료와 지가 및 매매가·지방세·종사자 수·용도지역 등) ·지역자산 조사(문화·역사·관광·국공유지 및 유휴 건축·지자체 특화자산) |
·쇠퇴지표들이 조사된 조사보고서 등 ·지역자산 조사표, 지역자산 설문지 및 설문결과, 관련사진 등 |
2 |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내용 |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2 |
|
지역현안 문제 도출 |
·도출근거(쇠퇴진단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도출된 현안문제 |
·쇠퇴진단 조사 결과표, 지역자산 조사 결과표 등 |
3 |
|
지역 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 대상 설문 조사 실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 ·문제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대응 현안문제, 맞춤형 콘텐츠) |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워크숍 워크숍 자료 및 사진, 설문조사결과 등 |
4 |
|
맞춤형 콘텐츠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상 |
·지역 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에서 제시한 맞춤형 콘텐츠에 맞추어 적절한 단위사업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맞춤형콘텐츠, 단위사업 제시, 부처협업 |
·관련 증빙자료 |
6 |
|
단위 사업 목표 달성 및 추진 가능성 (33점) |
목표달성 가능성 |
·목적의 부합성(단위사업명, 내용, 목표) ·사업목표 타당성(사업목표제시, 사업비, 사업비 대비 사업목표 타당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
·해당 단위사업의 계획서 등 |
16 |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수단 적정성(사업주체 확보여부, 부지 소유, 민간토지 사용가능여부, 사업주체 및 운영주체 내용, 사업비확보, 사업방식, 토지매입·보상의 타당성, 사업 추진 계획) ·사업시행 및 관리 적정성(이해관계자 간 사업협의 여부, 사전협의 및 공감대 형성 활동내용, 파트너십 구축 내용 및 여부, 사업을 통한 자제수익 창출방안, 재생사업 및 국비지원 종료 후 운영관리방안) |
·해당 단위사업 계획서 ·국공유지 활용 관련 방침·협의 문서 ·사유지 활용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파트너십 구축, MOU,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등 |
17 |
|
※ 중점 검토사항 1. 부지 및 건축물 확보 여부(기본 배점 13점) |
||||
전체 사업 효과 (33점) |
사업효과 |
·활성화계획 상 성과지표 제시(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지자체 제시지표) ·총 사업비용, 사업 효과 도출, 총 사업비 대비 종합효과 |
·성과지표 조사여부 증빙자료(주자창보급, 상가공실률·노후·불량상가·불량도로 감소, 문화시설 보급,공공임대 상가 제공 성과지표는 단위사업별로 증빙) |
16 |
일자리 창출 |
·운영단계 직접고용(센터 고용, 활동가, 고용센터, 도지재생회사(CRC) 등 고용 ·건설단계 파생고용(건축·토목·사업지원서비스) ·시설 건설 고용(법제도·기준 및 유사사례) ·총 창출 일자리 |
·평가사용 원자료 및 산정식 등의 산정과정 증빙 |
17 |
|
중앙정부 가·감점 (최대 +5점) |
부처협업 |
+1∼2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 |
+1∼2 |
|||
장기미집행 공원 활용 |
+1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
+1 |
|||
소규모 주택정비 |
+1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
+1 |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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