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7859호, 2021. 1. 7., 일부개정]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 11. 11.]

 

 

 

 

 

 

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1%B4%EC%B6%95%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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