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시에서의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과 정책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나는 도시계획기술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도시개발법의 이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도시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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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법과 도시의 미래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각 지역은 그 자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4. 도시정비법의 중요성

도시정비법은 낙후된 도시지역의 정비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도로, 공원, 주거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입니다. 이 법을 통해 주민들은 도시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도시개발법과 공공-민간 협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참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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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개발사업 절차의 흐름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며,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사업 시행을 위한 계약 체결과 자금 조달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7.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혼합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전역의 도시개발 현황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각 지역의 개발 상태를 나타내는 지도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 각 지역의 개발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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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및 개인적 견해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 방식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설계 작업입니다.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나는 도시계획기술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7954)

[2] 네이버 블로그 - 도시개발법 관련법규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oulmn/222810986396)

[3]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정책정보 상세보기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9&p_category=&lcmspage=10&id=87)

[4] 예스로 - 도시개발법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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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완화높이 : 최고높이에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를 합산한 높이

 

6) 완화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립하도록 함
①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구역 전체 또는 구역 내 특정지구, 획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블록단위별로 완화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② 건폐율을 축소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상향하는 등 도시경관 상 부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완화높이 적용을 가능한 배제함
③ 완화높이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정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초과하여 계획할 수 없음
④ 완화높이의 범위
◦ 완화 높이
 = 최고높이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 인센티브 높이 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함 

 

완화높이 계획

❍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최고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높이(α)를 설정함
❍ 인센티브 높이(α)는 공공기여에 따라 최고높이에 추가되는 높이로서 최고높이의 1.2배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음

산식

높이 =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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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65호)(20240529).hwp
0.67MB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C%88%98%EB%A6%BD%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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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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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제0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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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용 납부 관련 법령

 

1) 개발부담금

 

1.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1).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2. 산정방법
개발이익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후의 대상사업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10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24/1,000로 한다(령 제24). 건설교통부장관은 연도별 정상지가상승률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고시하고,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률을 각 분기의 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동조5).

 

2) 도시정비법, 현금 납부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서울시 및 부산시 도정조례
서울 제1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1)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3) 물류시설법, 운영 비용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0. 6. 9.>


1.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3.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4) 민간임대주택법, 설치 비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지구계획 승인 등)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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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삭제 <2024.2.6>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2. 삭제<2024. 2. 6.>

5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26(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2024. 2. 6.>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2024. 2. 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44(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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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98, 2024. 5. 22.,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5(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9.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 수입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와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의 상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설계·용역비

7.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

8.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정비구역내 주택의 건설 및 개량자금 등의 융자

10. 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11.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12.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3. 이자 보전에 관한 부담금

1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15.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16.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17.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1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법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규모, 수수료 및 상환조건 등은 시장과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정비기금의 융자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 2024. 5. 20., 타법개정]

 

 

89(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지방세법112(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3. 52조제8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비용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6. 정비구역(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비

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404, 2024. 7. 1., 일부개정]

 

 

74(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 <개정 2023.11.10.>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법 제126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4.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5.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비용보조

7.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8.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9. 13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15.>

10. 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1. 80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12.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 [2020.11.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법 제126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2020.11.1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9. 30.]
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 2024. 2. 13., 일부개정]

 

27(기금의 설치 및 재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 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8(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3.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29(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30(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 2024. 3. 26., 일부개정]

 

19(기금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2. 19.>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12. 19.>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기금의 조성)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의료급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 2024. 1. 16., 일부개정]

 

25(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2.]

 

26(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 2022. 1. 18., 일부개정]

 

22(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 2021. 4. 20., 일부개정]

 

42(기금의 설치 등)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44(기금의 회계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 2021. 12. 21., 타법개정]

 

3(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형사소송법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5(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7(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85조의6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9(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10(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2(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13(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4(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5(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 2023. 7. 7., 타법개정]

 

5(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7(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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