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도내용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던데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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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미산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③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0. 18.>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 제1항 제2호 가목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3호 가목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제4호 가목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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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지스트리 수정

1) cmd → regedit 


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Office\16.0\PowerPoint\Options


3) DWORD (32비트) 값으로 생성


4) AutomaticPictureCompressionDefault


5) 0으로 생성

 

2. 재부팅






ExportBitmap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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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과 무상양여는 공공시설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물권 변동입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

  1. 목적:
    •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
  2. 법적 성격:
    • 무상귀속: 법률에 의한 강제적 소유권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구역 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상적 성격
  3. 대상:
    • 무상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무상양여: 기존의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무상양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합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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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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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 2. 8.,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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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vs.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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