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주요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귀속분의 비율
- 개발부담금의 **20%**가 국가에 귀속됩니다.
- 나머지 8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귀속됩니다.
2.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개발부담금의 귀속)
- "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되,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한다."
3. 국가 귀속분의 용도
국가 귀속분은 국토 균형발전, 도시정비, 주택개발, 인프라 확충 등 공공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4. 개발부담금의 적용 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됩니다.
- 개발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귀속분은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재분배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15조(개발부담금의 귀속)
- 귀속 주체 및 비율
-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됩니다.
- 그러나 그 징수 금액의 20%(100분의 2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되,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한다." - 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기준
-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 서울시(80%) + 국가(20%)
- 국가 귀속분의 사용 용도
- 국가 귀속분(20%)은 국토 균형발전, 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사업, 인프라 확충 등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됩니다.
- 징수 및 관리 주체
-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국가 귀속분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산됩니다.
입법 취지
- 개발로 인한 이익(토지 가격 상승 등)을 공정히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부과·징수) 등과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공공에 환수하는 제도의 핵심 근거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귀속분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며, 일부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특히,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의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3.
- 개발부담금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별지 서식을 통해 국가 귀속분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으로 구분됩니다2.
근거
-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배분 등을 규정하며, 국가 귀속분의 산정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23.
- 목적: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5.
- 실무 규정: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을 통해 징수된 금액의 국가 귀속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36.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분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 및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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