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98호, 2024. 5. 22.,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9.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 수입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와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의 상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설계·용역비
7.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
8.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정비구역내 주택의 건설 및 개량자금 등의 융자
10. 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11.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12.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3. 이자 보전에 관한 부담금
1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15.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16.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17.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1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⑥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규모, 수수료 및 상환조건 등은 시장과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⑦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⑧ 정비기금의 융자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호, 2024. 5. 20., 타법개정]
제89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3. 제52조제8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비용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6. 정비구역(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비
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40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7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4.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5.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비용보조
7.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8.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9. 제13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15.>
10.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1. 제80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12.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⑥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⑦ 제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⑧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 [2020.11.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⑨ 법 제126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2020.11.1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9. 30.]
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 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3.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2. 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12. 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의료급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