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2m332&logNo=22087082111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첨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0MB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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