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지상주차장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 외 용도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부대시설 설치기준 없는 듯 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397호, 2020. 11. 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주차관리과), 02-2094-2620

    제1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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