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30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66㎡ 미만의 소형주택 50% 건립시 용적률 300% 달성 가능
기존 250%는 66㎡ 이상의 주거유형으로 건립하고
추가 50%는 66㎡ 미만의 주거유형으로 건립.
어느 조례?
그럼 제2종에서도 저렇게 50% 완화받아 25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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