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942호, 2022. 6. 10., 일부개정]

 

==> 혁신지구 지정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음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7. 20.>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上
              2-2-1. 입소구역 지정 요건에 대통령령 항목 없음(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즉,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만 언급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1. 1. 12.>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32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 국가시범지구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하나 주거비율 기준 상이 (80% 이내 완화 vs. 20~50% 이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0.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2호, 2020. 10. 6., 일부개정]


제3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3-1-1.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며, 어느 하나의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능별 최대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에는 구역 내 가용총연면적(총면적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20퍼센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40퍼센트로 하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주요 목적이 노후 주거지 정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30퍼센트(주거기능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능 비율에서 10퍼센트를 감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당초 입지규제최소면적의 최소지정기준은 1만㎡ 이하 였으나, 

       제도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최소지정기준 삭제함 (20.8월, 국토부)

       ※ 이때 ① 대도시 경우, 주거비율 완화 (20% → 40% 이내),

                  ② 중심기능 복합기준 완화 (3개 → 2개)

                  ③ 지정요건 완화 (지자체별 0.5~1% 이내 지역별 총량제한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0.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2호, 2020. 10. 6., 일부개정]


제2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기정 18.4.2>

2-2-3.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4.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1퍼센트 이내로 하고,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퍼센트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에서 2-1-7.에 따라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이 있는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0.3퍼센트 이내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을 관할 시·군·구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20.10.6>

2-2-3.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과 계획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0903(조간)입지규제최소구역_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도시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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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조간)입지규제최소구역_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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