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사업
- 면적 과반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서울시의 경우 250m 이내)
- 면적 5,000㎡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 도로 접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A)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2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B) 도로에 접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A)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미터로 한다. <신설 2021.12.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B)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Wor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기준 (0) | 2022.10.28 |
---|---|
Work) 권리산정기준일 (0) | 2022.10.27 |
Work)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0) | 2022.10.11 |
Work)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0) | 2022.10.06 |
Work)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1.7.14) (1)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