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1. 노후도 60% 이상

2. 면적 1만㎡ 이상

3. 아래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1) 과소필지 40% 이상

 2) 접도율 40% 이하

 3) 호수밀도 60 이상

 

 

But,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 요건 완화

 

단독시행 주민 2/3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1/2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기서, 별도 지역지정요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 요건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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