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시 건축물 연면적
연접한 필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한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09-0226, 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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