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정비계획 상 허용·상한용적률 적용 사례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허용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하되 제1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한용적률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허용용적률제1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적률X1.3X가중치Xa를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X1.3X가중치Xa를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준주거지역 내 허용용적률 360% 이하 지역의  경우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 : 400% + 400% (1.5 X a) 이내
2.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400% (1 + 1.5 X 가중치 X a) 이내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 340% + 360% (1.3 X 가중치 X a) 이내
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340% (1 + 1.3 X 가중치 X a) 이내

 

 

사례1) 신촌 마포4-10지구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적용 허용용적률 적용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2023-452호.pdf
3.29MB

 

사례2) 을지로3가 제10지구

기준용적률 + 지단 내 설정된 허용용적률 적용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2023-445호.pdf
2.79MB

 

 

결론)

  지자체에 따라 적용방식이 다른 듯 하다. 토지주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례2와 같이 지역 내 설정된 허용용적률(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유리하지만, 도시계획회사 입장에서는 민간발주처를 상대함에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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