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역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ㆍ 상업ㆍ문화기능 등 도시기능의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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