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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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횝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제처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7700&currentPage=1&keyField=1&keyWord=%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sort=date

 

2. 회답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입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4. 재협의 필요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대상)부터 제45조(평가서의 검토 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6만㎡).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사업규모(부지면적?)이 동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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