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비용 납부 관련 법령

 

1) 개발부담금

 

1.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1).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2. 산정방법
개발이익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후의 대상사업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10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24/1,000로 한다(령 제24). 건설교통부장관은 연도별 정상지가상승률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고시하고,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률을 각 분기의 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동조5).

 

2) 도시정비법, 현금 납부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서울시 및 부산시 도정조례
서울 제1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1)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3) 물류시설법, 운영 비용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0. 6. 9.>


1.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3.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4) 민간임대주택법, 설치 비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지구계획 승인 등)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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