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제0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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