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2조2에 따른 감정평가 사항
1. 감정평가 항목
1) 토지가치 상승분을 확인할 때 (고시시점)
2) 비용납부 시 종후가격의 감정평가
돈을 땅으로 환산할 때 (고시시점)
3) 건축물 및 토지납부 시 - 종후의 감정평가를 써야한다는게 없다.
건축물을 땅으로 환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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