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2조2에 따른 감정평가 사항

1. 감정평가 항목

1) 토지가치 상승분을 확인할 때 (고시시점)

2) 비용납부 시 종후가격의 감정평가
    돈을 땅으로 환산할 때 (고시시점)

3) 건축물 및 토지납부 시 - 종후의 감정평가를 써야한다는게 없다. 
    건축물을 땅으로 환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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