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65호)(20240529).hwp
0.67MB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C%88%98%EB%A6%BD%EC%A7%80%EC%B9%A8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