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765호)(20240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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