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48호, 2026. 1. 5., 일부개정]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5.7.14.>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나. 가목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등 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제48조제13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 400퍼센트(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별표 12 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나목의 용적률 적용
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에 한정한다)을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
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00퍼센트.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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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3-3. “주거복합형”이란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 또는 산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정비유형을 말한다.
제 4 절 사업대상지
1-4-1.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돌출형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역 면적이 3천㎡ 이상인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1-4-2. “산업복합형”은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적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 이상인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4-3. “주거복합형”은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장 주거복합형
제 1 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의 확보여부
3-1-1.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부지에서 사업구역 면적이 3천㎡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을 말한다)을 건립할 경우 본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구역 면적이 3천㎡ 미만일 경우 공동주택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250%) 이하로 한다.
3-1-2. “주거복합형”으로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산업부지 또는 산업시설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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