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시(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Thus,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6.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지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근거는?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수립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수립(240,000㎡)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6.11.29) 사항 중 종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기반시설설치,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한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마목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환경영향평가 등 질의회신 사례집_금강유역환경청_2017.11

 

3. 도시·군 관리계획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_환경부_2017.12

 

 

 

171100_전략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집_금강유역환경청.pdf
0.46MB
171200_환경부 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pdf
5.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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