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한 구역?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구역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서울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조례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20퍼센트 이하인 지역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6미터로 한다.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50퍼센트 이상인 지역

 

          과소필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60 이상인 지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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