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우대이율 (2016년 국토교통부 개정)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관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옛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일부가 변경된다. 

 적용 시점은 1月 29日 부터이다. 



▨ 변경사항

  - 신혼부부 우대이율 0.1% → 0.2%

  - 대출신청 가능시기 2개월전 → 3개월전

  - 수도권 대출한도 1억원 → 1억2천만원

  - 비수도권 대출한도 8천만원 → 9천만원  



간단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 '대출신청 가능시기'라 함은 잔금일자(입주일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3개월 전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2월말 결혼이었으나 주택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도 할겸 11월 중순 계약하여 12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다. 


But, 2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2개월이나, 대출심사가 1-2주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신혼부부 우대이율(2015년 당시, 0.1%)을 받지 못하였다. 

금회 변경된 기준으로는 부합하나, 작년 기준으로는 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액한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비싼 수도권의 전세가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언제든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 글]


[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관련 수순


1. 전세집 계약
   서울 전세집 계약

2. 혼인신고
   대출 신청하는 날짜가 결혼식보다 1~2달정도 앞이면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으로 가능합니다만,
   결혼식날이 대출일자(잔금 정산)보다 한참 앞이라면 위 증빙으로는 불가능하여,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3. 전세집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세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 대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기입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각종 서류 준비
   대출자 본인
   1)신분증사본/ 2)등,초본 1통씩/ 3)가족관계증명원/ 4)2012년 원천징수영수증/ 5) 재직증명서/ 
   6) 4대보험 가입 증명서/ 7) 자격득실 확인서/ 8)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 분/ 9)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10)10% 완납한 전세집 계약 영수증 11) 혼인증빙서류 or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대출자 배우자
   1) 신분증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초본 1통씩/ 가족관계증명원/ 자격득실 확인서

대출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로가서 "무소득 사실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멀다면 인근의 동사무소에 가도 대행으로 발급해주지만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받는 절차는 주민등록증만 들고가면 바로 뽑아줄만 큼 간단한 일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소득이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금액이 잡히나,

회사가 문을 닫아 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인근 지점에 문의결과, 자격득실 확인서에 지역세대 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무소득자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문의사항은 은행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의 및 참고 사항입니다!

 - 모든 서류는 대출 받는 시점(잔금 정산)으로부터 한달 이전것이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3월 31일날 대출금이 나와야해서 미리 신청하려고 2월 중순쯤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었는데..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날짜와 날인은 3월 31일로 부터 30일 이전, 즉 3월 1일 이후 날짜가 찍힌걸로 준비해야합니다.

- 또 주의할 점 한가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는 시점(잔금 정산)이 아닌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이 결혼(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혹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혼인신고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등본상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한 세대로 묶여있다면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녀온 은행에 문의결과, 신혼부부일 경우 우대이율 0.1% 였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래은행 등이 상관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율(2.5~3.1%)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 등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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