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2019년 변경사항 체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대상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3억, 4억 이하)
*2019년 국민은행 같은 경우 한도금액이 2억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임대차계약후 5% 계약금을 지불한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④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적용은 안 됩니다.
저의 경우는 우대금리는 해당사항에 없더라구요ㅠ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한도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대출신청한 본인
신분증사본,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득실 확인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분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혼인증빙서류나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대출신청한 본인의 배우자 (혼인신고 했을 경우)
신분증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자격득실 확인서
저는 결혼 전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로 대출실행하고,
결혼 이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소득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의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예전에는 이자만 납부가능하였으나, 작년(?)부터는 거치 없이 바로 원금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은 집을 계약하시고, 계약서와 위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빠를 경우 1~2주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서류 검토과정에서의 추가서류 요청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3주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출가능은행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좋은 집을 구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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