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公有水面)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와 국유인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 정하는 공유수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② 바닷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③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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