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Link # 건축법 시행령

 

 

 

현행 :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 이격

개정안 :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을 전면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격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조항 삭제)

 

 

 

 

211101(석간)_건축법_및_건축물분양법_시행령_개정안_2일부터_시행(건축정책과).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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