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통합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7조(통합심의) [당초]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통합심의) [개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2. 1. 20.] 제27조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 (이 사항이 추가됨/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법적상한 120%까지 건축 가능)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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