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blog.naver.com/lawyerlgh/220720952057
[매도청구권과 수용제도]
1. 공통점
양자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임.
2. 차이점
가. 실현 수단
매도청구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즉 매도청구소송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함.
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함. 사업자는 수용기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기일에 등기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서 매도청구권과 구별됨.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용의 경우가 매도청구권의 경우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그 절차도 간단함.
나. 대가(보상)
매도청구권의 매도대금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보상함.
그러나 수용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으로 지급함.
그러나 현 매도청구소송의 실무상, 매도가액을 감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이 없어서 일반적인 시가 감정과 큰 차이가 없음
오히려 피수용자는 수용보상금 외에 생활보상으로서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권에 의하는 경우보다도 피수용자에게 유리해짐.(이주자 택지 분양권이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1회에 한해서 전매가능한데, 그 프리미엄이 신도시의 경우 몇 억원에 육박함)
다. 인정근거
수용은 공익성이 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정법의 재개발사업, 기타 공익사업)에서 인정되는 제도임.
매도청구권은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사업 예컨대 도정법의 재건축사업, 주택법의 민간개발사업 등에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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