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1.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 다음 3가지 중 한가지 만족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2021. 9. 30., 일부개정]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 정비구역 면적 1ha(10,000㎡)당 건축물 동수 |
주택접도율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부속건축물 포함 되나?)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중 “주택접도율의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주거정비과-9708, 2006.09.0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구역 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있는 바, 접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에 등재된 건축물(동 조례 제2조제1호의 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층의 적용없이 개별 독립된 건축물을 1동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현황상 대상 건축물의 접도 형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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