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Work) 건축선 vs 건축후퇴선 vs 건축한계선 vs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 원칙적으로 도로(통행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이어야 함




 


< 건축후퇴선 > 


 - 4m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할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예) 2m 도로에 접한 필지는 4m도로를 만들기 위해 양측 필지에서 1m 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됨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 2018. 8. 14, 일부개정]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 


건축선 후퇴의 경우, 대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 건축한계선> 


 -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시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上 연접부 경관계획 기준 : 공동주택 건축시 12층 이하에서는 6m 지정



< 대지안의 공지 >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서울시 건축조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건축지정선 > 


 - 건축물의 전층 또는 저층부의 외벽면이 일정 비율이상 접해야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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