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3대 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구 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목 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재해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근본적인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사업 대상

①전략환경영향평가(행정계획) :도시지역 6만㎡이상,
그 외 지역 1만㎡이상

②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15만∼30만㎡이상

③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5천∼7.5천㎡이상,
15만∼30만㎡미만

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이상, 건축연면적
3,000㎡이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①행정계획 : 면적규모 없음

 

②개발사업 : 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

협의 기관

•환경부:행정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이상 100%미만인 규모의 사업

•국토교통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 시·도지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시·도 : 시·도지사 또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명 내·외구성)

※ 중점평가대상사업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풀구성 80명, 당연직2명 위촉직 78명)

단 계

•전략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소규모영향평가(개발사업)

• 교통영향평가

•행정계획

•개발사업

검토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접수→
주민 의견 수렴 → 검토 기관등에 검토의뢰 →현지 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검토의견 종합․분석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통보 ※ 원안, 보완

•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사전검토의견·통보→심의개최→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협의서류제출→협의요청
→위원회검토→협의의견통보→조치결과→결과통보

※ 원안, 조건부, 재작성

조 직

•본청 2국 3과 (27명)

•소속기관 1국 1과

7개 소속기관 : 83명

• 본청 1국 1과(12명)

•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 1명

• 본청 1국 1과 1계(2명)




★ 재해영향성검토 변경 :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계획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단, 개정된 법은 시행되었으나('18.10.25 기준), 아직 시행령이 준비중이어서 
        개발계획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71000-3대영향평가 비교.hwp



출처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17.10.24)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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