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3대 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구 분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목 적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 재해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근본적인 재해저감대책을 마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자연재해대책법 |
사업 대상 | ①전략환경영향평가(행정계획) :도시지역 6만㎡이상, ②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③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 교통영향평가(개발사업) : 주거환경정비 및 물류단지조성 5만㎡이상, 건축연면적
※ 교통성검토(국토계획법)도시관리계획의교통시설계획결정(행정계획) | ①행정계획 : 면적규모 없음
②개발사업 : 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 |
협의 기관 | •환경부:행정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이상 100%미만인 규모의 사업 | •국토교통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시·도 : 시·도지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 : 행정계획 수립권자/개발사업 승인 •시·도 : 시·도지사 또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를 관할 |
위원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중점평가대상사업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풀구성 40명, 심의위원 9명 내·외구성) |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풀구성 80명, 당연직2명 위촉직 78명) |
단 계 | •전략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소규모영향평가(개발사업) | • 교통영향평가 | •행정계획 •개발사업 |
검토협의 절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접수→ | •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심의요청→사전검토의견·통보→심의개최→결과통보 ※ 원안, 수정, 보완
| •협의서류제출→협의요청 ※ 원안, 조건부, 재작성 |
조 직 | •본청 2국 3과 (27명) •소속기관 1국 1과 7개 소속기관 : 83명 | • 본청 1국 1과(12명) • 소속기관 1실 1과 5개 소속기관 : 1명 | • 본청 1국 1과 1계(2명) |
★ 재해영향성검토 변경 :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계획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단, 개정된 법은 시행되었으나('18.10.25 기준), 아직 시행령이 준비중이어서
개발계획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17.10.24)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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