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설치비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 5. 28.
문화체육관광부
□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비율을 각각 적용, 합산)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항)
- 제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ㅇ설치비용 산출 방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년도)×적용비율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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