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설치비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 5. 28.

문화체육관광부




□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공동주택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비율을 각각 적용합산)

※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

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설치비용 산출 방법(시행령 제12조 제3)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년도)×적용비율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

ㅇ 설치의무자 건축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다만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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