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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