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과 무상양여는 공공시설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물권 변동입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

  1. 목적:
    •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
  2. 법적 성격:
    • 무상귀속: 법률에 의한 강제적 소유권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구역 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상적 성격
  3. 대상:
    • 무상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무상양여: 기존의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무상양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합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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