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2013.12月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
- 도시내부의 생활환경과 매력도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
-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이 요구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 위주의 개발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현상 발생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쇠퇴 기성시가지는 노후․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수익성 기반의 물리적 정비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어려움
-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

도시재생의 비전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의 목표
- 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재생전략계획·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추진 등

- 국가

- 민간추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도시 내부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개발 추진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노후공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창조적 경제문화공간으로 전환

-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 확충

공간환경디자인의 품질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전략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으로 함께 지정이 되도록 한다. (진짜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복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진단 :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 진단, 필요성, 당위성 파악

- 전략 :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 핵심목표 및 과제 도출

- 기본구상 : 목표 달성 위한 과제의 도시공간상 배치 → 재생개념 및 방향성 제시

- 활성화지역 지정

-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체계 : 조직구성 및 상호협력방안 강구

- 재원조달 : 정확한 예산소요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 자원·역량의 집중 : 쇠퇴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집중

- 성과관리 : 평가지표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진단 :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 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 및 비전·목표 제시

-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 활용가능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의 실행계획 수립

- 다양한 수법 활용 : 개별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 도출 /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 기반시설의 정비 : 필요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방안 제시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활용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 제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 위험관리 : 과도한 계획 수립 지양, 적정계획 수립

- 주민참여 : 주민 적극 참여 유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병행 수립

-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

- 평가·환류 :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을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절차

 

 

쇠퇴기준

원인 및 양상은 복합적상대적이어서 쇠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적 측면의 쇠퇴실태를
  시간적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를 활용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

 

< 영역별 쇠퇴지표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 예시

인구사회

인구

인구변화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등

사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소년소녀가장수, 평균 교육년수, 범죄율, 주야간 인구비율, 통행량 등

산업경제

산업

사업체수증감율, 종사자증감율, 고차사업종사자비율 등

재정

1인당 지방세액, 의료보험료,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등

소득

평균소득, 실업률, 사업체별 매출액 등

물리환경

건축물

노후건축물 비율, 노후주택비율, 공가율,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등

환경

토지이용현황, 과소필지 비율, 1인당 도로연장, 접도율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등

 

진단기준

다양한 쇠퇴기준의 복합화를 통한 진단기준 예시 : 복합쇠퇴지수

 

기초생활인프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

- 교통시설 : 주차장

-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근린광장

- 유통·공급시설 : 상수도

- 공급·문화체육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재시설 : 저류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부문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생활권 규모

(5만명 이상)

(23만명)

(1만명)

교통시설

공공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 70%

시지역 1/주택규모 85

군지역 1/주택규모 95

 

 

공간시설

생활권공원

1인당 공원 면적 9

 

 

근린광장

2,0004,000세대당 1개소

 

 

유통·

공급시설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100%

공공·문화

체육시설

유치원

2,000~3,000세대당 1개소

 

 

초등학교

4,000~6,000세대당 1개소

학급당 학생수 : 21.5

 

 

공공체육시설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 4.2

 

 

도서관

지역거점도서관:인구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500가구 이상 1개소
(건물면적 33이상)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구 3만명당 1개소

 

 

방재시설

저류시설

목표연도 내 확률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 저류시설 확보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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