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2013.12月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
- 도시내부의 생활환경과 매력도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
-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이 요구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 위주의 개발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현상 발생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쇠퇴 기성시가지는 노후․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수익성 기반의 물리적 정비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추진 어려움
-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
도시재생의 비전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의 목표
- 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 주민
- 지방자치단체 : 재생전략계획·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추진 등
- 국가
- 민간추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도시 내부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개발 추진
-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 노후공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창조적 경제․문화공간으로 전환
-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
-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 확충
- 공간환경디자인의 품질 제고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전략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으로 함께 지정이 되도록 한다. (진짜로?)
- 지역특화발전특구 중복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진단 :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 진단, 필요성, 당위성 파악
- 전략 :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 핵심목표 및 과제 도출
- 기본구상 : 목표 달성 위한 과제의 도시공간상 배치 → 재생개념 및 방향성 제시
- 활성화지역 지정
-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체계 : 조직구성 및 상호협력방안 강구
- 재원조달 : 정확한 예산소요 산출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 자원·역량의 집중 : 쇠퇴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집중
- 성과관리 : 평가지표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진단 :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 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 및 비전·목표 제시
-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 활용가능 신규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의 실행계획 수립
- 다양한 수법 활용 : 개별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 도출 /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 기반시설의 정비 : 필요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방안 제시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활용가능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 제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 위험관리 : 과도한 계획 수립 지양, 적정계획 수립
- 주민참여 : 주민 적극 참여 유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병행 수립
-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
- 평가·환류 :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을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절차
쇠퇴기준
- 원인 및 양상은 복합적‧상대적이어서 쇠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적 측면의 쇠퇴실태를
시간적‧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를 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활용
< 영역별 쇠퇴지표 예시 >
대분류 |
중분류 |
쇠퇴기준으로서 쇠퇴지표 예시 |
인구․사회 |
인구 |
인구변화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등 |
사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소년소녀가장수, 평균 교육년수, 범죄율, 주야간 인구비율, 통행량 등 |
|
산업․경제 |
산업 |
사업체수증감율, 종사자증감율, 고차사업종사자비율 등 |
재정 |
1인당 지방세액, 의료보험료,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등 |
|
소득 |
평균소득, 실업률, 사업체별 매출액 등 |
|
물리․환경 |
건축물 |
노후건축물 비율, 노후주택비율, 공가율,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등 |
환경 |
토지이용현황, 과소필지 비율, 1인당 도로연장, 접도율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등 |
진단기준
- 다양한 쇠퇴기준의 복합화를 통한 진단기준 예시 : 복합쇠퇴지수
기초생활인프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
- 교통시설 : 주차장
-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근린광장
- 유통·공급시설 : 상수도
- 공급·문화체육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재시설 : 저류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부문 |
기초생활 인프라 |
국가적 최저기준(안) |
생활권 규모 |
||
대 (5만명 이상) |
중 (2만~3만명) |
소 (1만명) |
|||
교통시설 |
공공주차장 |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 70% ・시지역 1대/주택규모 85㎡ ・군지역 1대/주택규모 95㎡ |
|
|
○ |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
1인당 공원 면적 9㎡ |
|
|
○ |
근린광장 |
2,000~4,000세대당 1개소 |
|
|
○ |
|
유통· 공급시설 |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100% |
○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유치원 |
2,000~3,000세대당 1개소 |
|
|
○ |
초등학교 |
4,000~6,000세대당 1개소 학급당 학생수 : 21.5명 |
|
|
○ |
|
공공체육시설 |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 4.2㎡ |
|
|
○ |
|
도서관 |
・지역거점도서관:인구 3만명당 1개소 ・작은도서관:500가구 이상 1개소 |
|
○ |
○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인구 3만명당 1개소 |
|
○ |
|
|
방재시설 |
저류시설 |
목표연도 내 확률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 저류시설 확보 |
|
○ |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1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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