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장점 :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일반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 내 세분변경만 가능(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상 : 오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5,0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8의2호, 8호의3호에 해당하는 5천㎡ 이상의 부지(이하 “대규모 유휴부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81113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4차 개정)
160912_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3차 개정)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제8의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제19조의3,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등에서 정하거나 위임된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 부지·설치·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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