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5항은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nepla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경미한 변경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 yeslaw
- 특별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 이내에서 변경 yeslaw
-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 (법 제7조제1항제5호) yeslaw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변경 yeslaw
-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에서 변경 (법 제7조제1항제7호) yeslaw
- 법 제7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연도별 세부 내용 변경 yeslaw
-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yeslaw
-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사항의 변경 yeslaw
-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 yeslaw
- (2025년 6월 추가)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이 항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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