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5항은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nepla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경미한 변경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1. 노후계획도시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 yeslaw
  2. 특별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 이내에서 변경 yeslaw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 (법 제7조제1항제5호) yeslaw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변경 yeslaw
  5.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에서 변경 (법 제7조제1항제7호) yeslaw
  6. 법 제7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연도별 세부 내용 변경 yeslaw
  7.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yeslaw
  8.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사항의 변경 yeslaw
  9. 단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 yeslaw
  10. (2025년 6월 추가)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이 항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