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2019년 변경사항 체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대상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3억, 4억 이하)
    *2019년 국민은행 같은 경우 한도금액이 2억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임대차계약후 5% 계약금을 지불한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④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추가 우대금리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적용은 안 됩니다. 


저의 경우는 우대금리는 해당사항에 없더라구요ㅠ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약서상 임차보증금80% 이내,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한도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대출신청한 본인

신분증사본,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득실 확인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분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혼인증빙서류나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대출신청한 본인의 배우자 (혼인신고 했을 경우)

신분증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원

자격득실 확인서


저는 결혼 전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로 대출실행하고, 

결혼 이후 혼인신고하였습니다. 

소득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의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예전에는 이자만 납부가능하였으나, 작년(?)부터는 거치 없이 바로 원금도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은 집을 계약하시고, 계약서와 위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빠를 경우 1~2주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서류 검토과정에서의 추가서류 요청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3주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출가능은행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디 좋은 집을 구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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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우대이율 (2016년 국토교통부 개정)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관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옛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일부가 변경된다. 

 적용 시점은 1月 29日 부터이다. 



▨ 변경사항

  - 신혼부부 우대이율 0.1% → 0.2%

  - 대출신청 가능시기 2개월전 → 3개월전

  - 수도권 대출한도 1억원 → 1억2천만원

  - 비수도권 대출한도 8천만원 → 9천만원  



간단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 '대출신청 가능시기'라 함은 잔금일자(입주일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3개월 전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2월말 결혼이었으나 주택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도 할겸 11월 중순 계약하여 12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다. 


But, 2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2개월이나, 대출심사가 1-2주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신혼부부 우대이율(2015년 당시, 0.1%)을 받지 못하였다. 

금회 변경된 기준으로는 부합하나, 작년 기준으로는 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액한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비싼 수도권의 전세가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언제든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 글]


[결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관련 수순


1. 전세집 계약
   서울 전세집 계약

2. 혼인신고
   대출 신청하는 날짜가 결혼식보다 1~2달정도 앞이면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으로 가능합니다만,
   결혼식날이 대출일자(잔금 정산)보다 한참 앞이라면 위 증빙으로는 불가능하여,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3. 전세집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세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 대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기입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각종 서류 준비
   대출자 본인
   1)신분증사본/ 2)등,초본 1통씩/ 3)가족관계증명원/ 4)2012년 원천징수영수증/ 5) 재직증명서/ 
   6) 4대보험 가입 증명서/ 7) 자격득실 확인서/ 8)의료보험 납입증명원 최근 6개월 분/ 9)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10)10% 완납한 전세집 계약 영수증 11) 혼인증빙서류 or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대출자 배우자
   1) 신분증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초본 1통씩/ 가족관계증명원/ 자격득실 확인서

대출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로가서 "무소득 사실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멀다면 인근의 동사무소에 가도 대행으로 발급해주지만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받는 절차는 주민등록증만 들고가면 바로 뽑아줄만 큼 간단한 일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소득이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금액이 잡히나,

회사가 문을 닫아 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인근 지점에 문의결과, 자격득실 확인서에 지역세대 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으면 무소득자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문의사항은 은행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의 및 참고 사항입니다!

 - 모든 서류는 대출 받는 시점(잔금 정산)으로부터 한달 이전것이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3월 31일날 대출금이 나와야해서 미리 신청하려고 2월 중순쯤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었는데..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날짜와 날인은 3월 31일로 부터 30일 이전, 즉 3월 1일 이후 날짜가 찍힌걸로 준비해야합니다.

- 또 주의할 점 한가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는 시점(잔금 정산)이 아닌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이 결혼(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혹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혼인신고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등본상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한 세대로 묶여있다면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녀온 은행에 문의결과, 신혼부부일 경우 우대이율 0.1% 였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래은행 등이 상관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율(2.5~3.1%)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 상품 등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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